법원의 무안 클린밸리 골프장 허가취소 판결 환영 시민행동 성명서

  • 『도심골프장 사업허가시 주민소환운동전개 ․도심골프장 철회하라』
    『오현섭 여수시장은 무안군 골프장에 대한 법원판결을 겸허히 수용해
    시민대다수가 환경적 재앙을 받을 도심골프장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2007년 8월 20일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전남 무안군 청계면 주민 63명이 무안군을 상대로 낸 군계획 골프장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계면 태봉리 일대 무안벨리 골프장 건설로 세수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 골프장 대중화에 따른 이익보다 주민의 생존권 침해, 자연환경 파괴로 발생한 손실이 크다고 밝히면서 골프장 인가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안벨리 골프장 공사가 진행돼 상당한 자금이 투자돼 있지만 공익과 사익 상호간에 이익형량에 있어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골프장 인가처분은 지자체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지역의 지형을 검토했을 때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마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고 오수처리가 재대로 되지않을 경우 식수 등이 오염돼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무안군 클리벨리 골프장은 지난 2006년 8월에 골프장 인가가 나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대가 끊이지 않았던 사업이었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의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오던 내용이 정당했음을 입증하는 결과이자, 설령 허가된 사업이고 막대한 자금이 투여된 사업이라도 주민의 자치권과 건강권, 공공의 이익 앞에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당연한 진리를 가르쳐 준 판결인 것이다.

    이 같은 사례와는 반대로, 오현섭 여수시장은 지난 2007년 7월 26일 여수시의회 제 100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티파크 사업에 대해서 “중립적 입장이지만 행정행위는 계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오현섭 여수시장이 주민소환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계략이며 시민들의 반대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광주지방법원의 무안군 클린벨리골프장사업의 허가취소에서도 보듯이 여수시티파크 도심골프장 사업은 이미 대통령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업취소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사업부지 안으로 30만 여수시민이 마시는 상수원이 흐르는 곳이자,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46.6%로 찬성의견 20.7% 보다 두배 이상 압도적인 수치로 조사되는 등 골프장 사업으로 인해 주민의 생존권 침해, 자연환경 파괴로 발생한 손실이 큰 사업이다.

    또한, 골프장사업은 여수산단의 유해물질유입과 식수 등이 농약으로 오염되어 주민, 초,중,고,대학교 학생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는 등 막대한 환경적 피해가 예고되어, 누가보아도 골프장사업철회 목적이 뚜렷한 명분이 있는 요구이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이번 무안군 골프장에 대한 법원의 허가취소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 당장 시티파크 도심골프장 사업을 취소하기 바란다.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단체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로 주민소환 등 정치적 심판운동과 시민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7년 8월 21일 『여수시티파크 도심골프장 건설반대 여수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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