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07년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  무안군(군수 서삼석)은2007.1.1 ~6. 30까지 분할․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한 2,234필지에 대하여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7월2일 착수하여 8월10일까지 토지특성조사에 착수 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지적법』상 분할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 매립등으로 신규로 등록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 매각등으로 사유지가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한하여 지가조사를 하게 된다.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지공시지가와 용도지역, 토지의용도, 도로조건 등에 따른 가격 배율과 6월말 지가변동율을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무안군에서 산정한 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을 받아 9월10일부터10월2일까지 20일간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무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2007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0월 31일 결정․공시 되면 각종 과세기준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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