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무안군(군수 서삼석)은 12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도 일반쓰레기와 같이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유상수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량제 시행으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20%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쥐 등 유해해충과 악취 등 환경오염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대상자인 각 읍면 소재지권 단독주택 및 음식업소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시마다 납부필증(칩)을 부착해 배출해야 되고, 납부필증(칩)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하며 전용수거용기 용량에 적합하도록 6ℓ, 20ℓ, 60ℓ, 120ℓ로 구분 판매하고 있다.

    또한 관리책임자가 있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관리자가 각 세대 관리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산정 후 해당 읍면에서 발부하는 납부고지서에 의거 월별 납입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화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유상수거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관리자 like@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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