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방세 고액체납자 특별징수기간 운영

  • -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4월말까지 강력징수 -

     

     무안군(군수 서삼석)은 지방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2년 이상이 경과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 체납액을 일소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지난 1월부터 2월말까지 체납세금 특별징수 기간으로 설정하고 고액체납자 납부독려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특별징수를 통해 2007년말 31억4천8백만원이던 체납액을 불과 두달여 만에 20억9천2백만원으로 10억5천6백만원을 줄였으나, 고액․상습체납자가 많아 더 이상 체납액이 줄지 않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방세수 확충과 조세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4월말까지 군과 읍면 합동 책임 징수반을 편성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군은 지금까지 체납고지서 발송, 출장 및 유선독려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납부약속 미 이행 또는 납부를 거부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부동산 공매, 예금, 채권압류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관리로 체납세금을 납부 할 때까지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군민들이 자발적인 체납지방세 납부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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