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결 ‘이동신문고’ 두드리세요”

  • 나주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8일 하룻동안 지역현장 민원상담 실시

    나주시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나주시청 2층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이동 신문고’를 통한 지역현장 민원상담을 실시, 고충민원 해결에 나선다.

     이동 신문고는 지리적 제약 등으로 서울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이용이 쉽지 않은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위원회 조사관고 변호사 등 전문상담원 10여명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상담·접수 또는 현장 중재를 통한 합의해결 등을 하는 현장상담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는 시민, 기타 법률 상담 등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합의제 국가기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감사실 감사담당(☎330-8217)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안내담당관실(☎02-360-2734∼5)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시 보도자료>

    • 관리자 desk@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