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휴폐업 실직가구 긴급지원 나선다'

  • 긴급지원제도 대상자 선정요건과 절차 보완 8월부터 시행

    나주시는 금년에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휴ㆍ폐업 영세자영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요건과 절차를 보완하여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ㆍ폐업에 따라 청산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고, 일용직근로자의 실직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양화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휴폐업자의 청산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하여 이를 포함한 금융재산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점포 등의 임차보증금을 생활비로 소진하여 3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비로소 지원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휴폐업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취지는 휴폐업으로 인하여 생계곤란 및 학업 중단, 가정해체 등의 위기에 빠지지 않고 재창업‧취업 등 신속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또 나주시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직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데도 실직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직을 확인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직자는 긴급지원 신청시 원칙적으로 경력증명서와 급여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용직근로자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함에 따라 신청시 제출서류를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실직 확인방법을 다양화하여 일용직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긴급지원 신청시 급여통장사본 대신 출근부, 직업소개소 취업기록 확인서, 국세청소득신고 확인서 중 하나를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고,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에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고용주 면담‧가구의 생활실태 등 현장확인을 하여 실제 근로 및 실직을 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근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실직 및 휴폐업을 포함한 금년도 상반기 긴급지원 실적을 파악한 결과, 총 100건에 1억6천3백여만원으로 전년동기 실적 37건 3천5백여만원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 약 2.7배로 증가했다”면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당사례가 발견될 경우 친족, 이웃, 학교 등에서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시 주민생활지원과에 문의․신청을 당부했다.

    <나주시 보도자료>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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