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위기 가구 보호”민생관련 사업 논의



  • “위기가구 적극 발굴 지원으로 복지행정의 체감도 향상”


    나주시는 10일 시청 이화실에서 이광형 부시장 주재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 추진방안과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민생관련 사업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광형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시에서는 위기가구 해소를 위한 민생안정 지원체계 구축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최근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예산조기집행은 특별상으로 특별교부세 1억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우수상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직원들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또 “민생안정분야에서도 TF팀을 조기에 설치하고 전문요원 4명을 채용하여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지역사회복지업무 제도 개선안 및 복지시책 발굴과 민간자원 연계 등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지난 2007년 구성된 이후 매분기 1회씩 지원에 따른 적정성 심의를 하면서 지원 연장 10건, 기준 초과자에 대한 환수결정 2건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긴급복지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지원 연장결정과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그리고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 결정 등을 하고 있다.


    아울러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시 주민생활지원과(330-8982~8985)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재산․소득 등 기본사항을 조회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나주시 보도자료>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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