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막막한 4대강 살리기 하천부지 경작지 보상길 열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 하천부지 보상과 관련해 나주시는 당초 법적 테두리내에서 단 한건의 영농보상도 받을 수 없었으나 시의 적극적이고도 치밀한 노력의 결과로 꽉 막혔던 보상길이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보상대상은 총면적 1천81만㎡로, 전체 보상비는 1천145억 원 수준.
    분야별로는 ▲하천구역 내 경작지 보상 148억 원 ▲하천구역 내 사유지 보상 134억 원 ▲홍수조절지나 천변 저류지에 새로 편입될 토지 보상 863억 원 등이다.

    나주시의 경우 익산청과 전남도의 지시에 따라 ▲2005년 이후부터 신규허가는 불허하고 연장허가도 1년단위로 규제해 왔으며 ▲2009년도는 4대강 살리기 선도사업 구간과 여타 하천공사 구간내에는 연장허가를 전면 불허했다. 또한 ▲기타 구간내에도 올 10월 말까지만 연장을 허가한 상태다.

    이로 인해 “하천사업 시행시 점․사용 허가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에 따라 실농보상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보상을 해줄 법적 근거가 없어지면서 지역민들은 보상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였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지역민들의 피해가 우려돼 “기존 하천부지 경작자들의 어려운 농촌현실을 헤아리고, 생계보호와 연고권에 대한 보상 및 위로 차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농보상을 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그리고 국토부와 익산관리청, 전남도 관계자 들이 참석한 관계기관 회의에 재난관리과 관계자들을 보내서 “당초에는 하천부지 보상을 일절 해주지 않는다고 해놓고는 뒤늦게서야 허가 기간중에 있는 하천부지만 실농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상부기관의 지시를 잘 이행했던 나주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었으며, 국토부와 익산청에서 이를 수용해 금번 보상에 포함되게 됐다.

    그 결과로 나주시는 2008년 12월 31일자로 허가가기간이 만료되고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294세대 농가에 915필지 1,587천㎡의 하천부지에 대한 재연장 허가를 해 줌으로써 보상이 가능하게 됐으며 총 34억 여원의 보상비가 지역민들에게 지급되어 영세농가의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지난해 하천공사가 시작된 다시면 복암리(다시제)와 진포동, 오량동, 왕곡면 옥곡리(왕곡제)의 경우도 금번 보상대상에 포함되면서 주민들이 보상 해택을 받게 됐다.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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