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민원처리 진행 알림서비스’ 확대

  • 9일부터 보건소와 읍면동까지 확대 해서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


    “고객님께서 제기한 민원이 접수 되었으며, 어떤 사유가 있을 경우 언제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나주시가 이같은 문자서비스를 통해 각종 민원서류를 접수한 고객에게 민원처리 진행과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해오고 있는 ‘민원처리 진행상황 알림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4일 나주시는 지난 3월부터 본청에 한해 시행중인 ‘민원처리 진행상황 알림서비스’를 오는 9일부터 보건소와 읍면동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진행상황 알림서비스’는 처리기간 3일 이상의 단순 ․ 복합 ․ 고충민원 서류를 민원접수 담당자가 접수함과 동시에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접수 사항을 통보하고, 업무담당자가 처리기간연장, 보완보정, 처리완료 등의 처리 내용도 민원행정시스템에 입력과 동시에 고객에게 자동으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는 고객이 신청한 민원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처리결과를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주시가 지난 6월말 메세징시스템을 통한 ‘알림서비스 고객 만족도 전화설문 조사’를 결과 150명의 응답자 가운데 96%가 “민원인을 위한 좋은시책”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나주시 백경랑 종합민원과장은 “민원처리 진행상황 알림서비스 확대는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에 한걸음 더 나아간 조치”라며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질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나주시는 지난 5월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시행,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토록 한 것보다 3개월이나 앞섰으며,  올해 7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도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을 받는 등 선진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주시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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