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설 명절 성수식품 특별점검

  • 오는 16일부터 일주일간 … 유통기간 임의 위․변조행위 중점 점검


    나주시에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오는 16일부터 일주일간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판매 업소에서 제조, 가공, 유통하고 있는 명절 성수식품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식품의 무허가 ․ 무신고 제조가공 행위, 식품제조가공 원료 적정 여부, 식품의 과대표시 광고 행위, 식품유통 판매업소에서 유통기간을 임의로 위․변조하여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식품위생관리는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인 만큼 불법․위법행위를 근절하여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시민건강상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한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시 보건소 위생부서 전담인력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또한 관내 식품 판매업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품과 선물로 많이 구매하는 건강보조식품 등 20건을 수거하여 제품의 성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시민들도 금번 설 명절 성수식품을 구입할 때 변질되거나 무허가 제품,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유통되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제품이 있는지 여부를 세밀히 관찰하여 구매토록하고 부정 불량식품을 발견될 시에는 신속히 시 보건위생과(☏061-339-2147)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주시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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