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 일시지급 가능

  • 나주시, 대출금 지급방법 지난 15일부터 변경

    나주시는 보유한 재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위해 마련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에서 대출금 지급방법과 관련, 신청자의 요청시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지난 15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은 분할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비 및 의료비의 경우에만 한도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에 다수의 신청자들이 일시지급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분할지급이 대출신청을 포기하는 사례 중 가장 큰 요인임을 고려하여 시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급방식을 분할지급에서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15일부터는 대출신청자가 대출신청시 본인의 필요에 따라 분할지급과 일시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미 대출금을 분할지급 받은 사람들도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한도내에서 일시지급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출신청자가 1천만원을 일시지급으로 대출시 다음달부터 2년동안 매달 2만5천원의 이자를 금융기관에 불입해야 하고, 그 후   5년의 상환기간 동안 매달 약 18만원씩 원금분할 상환하게 된다.

    나근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대출금 지급방법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함에 따라 복지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불어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 신청대상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    (1인가구 490,845원, 2인가구 835,763원)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담보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등이며 오는 12월 9일까지 나주시 관내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 신청하면 대출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129, 시 주민생활지원과(☎330-8985~8)

    <나주시 보도자료>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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