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에 이어 이번엔 범법과 의혹 투성이 ‘귀족검사’인가

  • ‘스폰서 검사’에 이어 이번엔 범법과 의혹 투성이 ‘귀족검사’인가
     
    국회의원 김 종 률 (민주당 법무본부장)

    ‘요트검사․미코검사’는 국민의 검찰 이끌 수장자격 없어!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심각한 도덕성 결여는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낙마한 천성관 전 후보자와 비교할 때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이고 난형난제(難兄難弟)이다. 그 위법성의 정도는 오히려 천 후보자보다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는 주로 저명인사, 기업인이나 재벌 2세들이 회원으로 있는 서울 남산 소재 우리나라 최고급 사교클럽인 ‘서울클럽’의 회원이다.
      구입가 6,000만원 짜리 회원권은 지금 7,500 만원을 호가한다. 이 고급 사교클럽은 아무나 회원으로 받아주는 것도 아니다. 이 클럽의 회원이 되려면 일정 이상 회원의 추천과 동의를 받아야 할 만큼 입회자격이 까다롭기로 소문나 있다.
      일선 검사들은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최소한의 휴식조차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게 저간의 실정이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대부분의 검사들은 취미생활이나 사회적 사교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김준규 후보자가 우리나라 최고급 사교클럽의 회원이 된 것은 재벌인사나 사회적 저명인사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명실상부한 ‘귀족검사’로서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요트와 승마를 즐기는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호화취미생활은 이미 상당부분 드러난 바와 같다. 공식 업무시간에 미스코리아 선발 심사위원장으로 자리를 비운 처사 역시 도덕성 논란을 넘어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신용카드 씀씀이도 공직자의 그것으로 보기에는 영 다른 세상에 있는 것같이 헤프다. 검사의 카드 연 사용액이 수 천만 원대에 이른다면 국민 중 누가 납득하겠는가.

      서민들에게는 상상이 안가는 막대한 액수의 ‘면죄부채권’     증여 받은 명실상부한 ‘귀족검사’ !

      2003년 7월 경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는 5년 만기 액면가액 5억원 짜리 무기명채권을 현금화했고, 이를 제2금융권 동일 금융기관에 김 후보자와 부인 명의로 나누어 5억7천만 원 예금으로 예치했다.
      그런데 이 무기명채권은 1998년 경 당시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김준규 후보자측에 증여받은 무기명채권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는지, 증여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 형식을 택한 변칙상속은 아닌지, 세금납부 내역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후보자측은 인사청문위원회(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의결하고 질의를 해오면 일괄 답변하고 자료를 제출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미루고 있다. 그러면서 무기명채권은 1998년 당시 IMF 직후라 비과세상품이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상속세․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었던 비과세금융상품이라는 후보자의 해명에 의하더라도, 결국 상속세․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면죄부채권’을 증여받았음을 시인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적어도 2억원이 넘는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하였거나,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 형식을 택했다면 변칙상속에 해당하는 만큼 그 상당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이 된다. 서민들에게는 상상이 안가는 막대한 액수를 ‘면죄부채권’ 형식을 빌려 사실상 증여 내지 상속받은 명실상부한 ‘귀족검사’인 셈이다.      
       자녀 강남 명문학군 배정받기 위한 ‘위장전입’,
       서민․학부모 억장 무너진다! 

      이미 김 후보자는 1992년,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위장전입을 하게 된 동기는 김 후보자의 자녀로 하여금 강남 명문학군에 배정받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1992년경 당시 서울지검 검사, 1997년경 당시는 수원지검 형사 3부장 검사로서 공무원 범죄 등을 사정하는 담당부장검사였다. 범죄를 단죄하는 검사가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법을 저지른 것을, 그리고 그런 인사가 검찰의 총수가 된다면 국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괜찮다고 할까. 진정으로 검찰의 장래가 걱정된다. 
      또 김 후보자는 부당하게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위법을 저질렀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인이 합계 1억 3천만 원이 넘는 소득이 있음에도 매년 100만원씩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해 감면혜택을 받은 것이다. 소득세법에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임은 물론이다.
      이 외에도 김 후보자 부부가 신용카드 및 보험료 공제 등을 이중으로 공제받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른바 ‘귀족검사’이다.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위법과 비위만으로도 국민의 검찰을 이끌 수장 자격이 없다. 이런 인사가 국민의 검찰을 지휘해야 하는 검찰총장이 된다면 국민의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는가. 누가 과연 이런 검찰을 신뢰하겠는가.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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