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자, 고소영 측근 인사 임명 위해 기관장 마녀사냥 하나?

  • 강부자, 고소영 측근 인사 임명 위해 기관장 마녀사냥 하나?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장, 공기업사장, 국책연구기관장에 대한 마녀사냥식의 사퇴압박과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임기 중 기관장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조치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받지 않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충실히 하라는 취지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이 무시되고 있다. 


    기관장 집단 사표는 80년 전두환 정권시절 국가보위 비상대책위가 ‘정화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일괄사표를 받아 5,000명을 해직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법과 원칙을 파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다.


    이명박 정부는 땅 투기, 논문표절과 중복게재, 탈세혐의, 막말과 거짓해명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강부자, 고소영 출신의 하자 많은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입맛대로만 움직이는 인사들로 채워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객관적인 정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이명박 정권은 마녀사냥식 사퇴 압력을 중단하라.


    2008년 5월 1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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