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인종차별금지법

  • 인종차별 금지법률(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인종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2. “괴롭힘”이라 함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4.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다. 동일 사업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을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경우, 일방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자의 근로자는 특정 사업자의 근로자로 본다.
    5. “사용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나.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차별”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
     2.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
     4.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②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차별로 본다.
    ③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을 이유로 한 괴롭힘은 차별로 본다.
    ④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로 본다.
    제4조(차별금지의 예외)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2.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제5조(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제2조에서 정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다른 법률 및 제도와의 관계) 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및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8조(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①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5년 단위의 차별시정을 위한 기본계획 권고안(이하 “기본계획 권고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기본계획 시행 1년 이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기본계획권고안을 존중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➂제1항 내지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한다) 및 시․도교육감은 제8조 제2항의 차별시정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차별금지
    제10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종 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
    2. 인종 등을 이유로 임금 및 금품을 차등 지급하거나 호봉산정을 다르게 정하는 행위.
    3. 인종 등을 이유로 교육․훈련에서 배제․구별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을 강요하는 행위.
    4. 인종 등을 이유로 특정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근무지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5. 인종 등을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승진조건․절차를 달리 적용하는 행위
    6. 인종 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하는 행위.
    제11조(재화․용역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인종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기타 금융거래 등 재화와 용역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교통수단․상업시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교통수단․상업시설의 공급자는 인종 등을 이유로 교통수단의 이용을 제한․거부하거나 상업시설의 사용․임대․매매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토지․주거시설의 공급자는 인종 등을 이유로 토지 또는 주거시설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①교육기관의 장은 인종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의 지원․입학․편입을 제한․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피교육자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인종 등을 이유로 전학․자퇴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퇴학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괴롭힘 금지)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을 이유로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수사․재판상의 동등대우) 수사 및 재판 관련 기관은 수사․재판 절차에 있어 인종 및 국적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의료서비스 제공의 의무) 의료기관은 인종 등을 이유로 환자에 대하여 진료 거부 또는 조건부 진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차별의 구제
    제18조(구제의 신청 등) ①이 법에서 정한 차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다.
    제19조(시정명령) ①제14조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대하여 차별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차별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정명령에 관한 절차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의견제출기회의 부여) ①위원회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시정권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이행강제금) ①위원회는 제19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납부, 환급,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제19조에 의한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 및 심의․의결에 관한 절차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소의제기) 제19조에 의한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4조(시정명령의 집행정지) ①위원회는 제19조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제22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제23조에 의한 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증명책임)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과 관련한 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
    제26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①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 등’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의 사용자 등의 불이익 조치는 무효로 한다.

    제6장 벌칙
    제27조(차별행위)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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