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구형으로 드러난 검찰과 박연차 회장의 부적절한 특수관계

  • 4년 구형으로 드러난 검찰과 박연차 회장의 부적절한 특수관계

    검찰이 오늘(9일)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한 박연차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300억 원을 구형했다.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 돈 살포로 단군 이래 최대의 뇌물 스캔들이라던 세평에 비추어 솜방망이 형량이 아닐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박연차 회장에 대한 구형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독재시대에 나 있었던 쪽지구형을 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오늘 검찰이 솜방망이 구형을 함으로써 스스로 박연차 회장과 특수관계임을 공개한 꼴이 됐다.

    박연차씨가 검찰이 불러준 각본에 따라 진술한 대가로 4년이라는 솜방망이 형량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검찰은 박연차 회장에게 불법자금을 받은 정대근 전 농협회장은 12년, 정상문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7년을 각각 구형을 내렸다.

    한편 박연차씨에게 석방을 약속했던 천신일씨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오늘은 박연차 게이트가 노무현 대통령과 핵심참모를 표적으로 삼아 정치보복 사건이었음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날이다.
     
    또한 검찰 역사에 두고두고 수치스러운 날로 기억될 것이다.
     
    2009년 9월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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