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내정자 YES24 고문 겸직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 정운찬 총리 내정자 YES24 고문 겸직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이기준 前교육부총리 낙마사유와 유사사례

    □ 정운찬 총리내정자, 인터넷 서점 YES24 고문직으로 영리 취해
     ○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중(서울대 총장 퇴임 후)이던 2007년 11월 1일부터 2009년 9월 4일까지 인터넷 서점인 Yes24의 고문을 겸직하면서 총 9,583만원 가량의 급 수령

    기간
    수령급여액
    2007. 11. 1. ~ 2007. 12. 31.
    12,500,001원
    2008. 1. 1. ~ 2008. 12. 31
    50,000,004원
    2009. 1. 1. ~ 2009. 8월말 현재
    33,333,336원
    합계
    95,833,341원

     
    □ 「국가공무원법」제64조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상기 조항은 1) 공무외에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 소속 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
     □ 본 의원이 서울대 측에 확인한 결과,
     - 서울대가 소속 교수들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1) 상장기업 사외이사 2)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 상장기업 사외이사의 경우 소속 단과대 인사위원회를 거쳐 학교 본부 인사위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며,
       · 벤처기업 임직원의 경우 소속 단과대 인사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득해야 겸직 가능함.
     - 예스 24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서울대학교 교원이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단과대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겸직이 가능함.
     - 예스24는 벤처기업으로 서울대 규정상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정 내정자는  2007년 11월 1일 예스24의 고문으로 활동하기 전 학교 측에 본 사항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 (서울대 교무과 확인 사항)

    □ 이는 「국가공무원법」제62조제1항 위반사항
     - 정 내정자는 소속기관장인 서울대 총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벤처기업의 임직원(고문)을 겸직했으며,
     - 예스24로부터 2007년 11월 1일부터 2009년 8월말 현재까지 정 내정자가 받은 9,583만원은 공무 외에 영리활동에 속하므로 법을 위반하여 취한 이득임.

    □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의 겸직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에 대한 겸직으로 한정하고 있음.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다.

     
      - YES24 고문직의 경우 사외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겸직 특례규정을 적용받지도 않음


    □ 유사 사례: 이기준 前)교육부총리의 사례
     - 2005년 이기준 前)교육부총리의 경우, 서울대 총장시절인 2000년과 2002년 규정을 어긴 채 LG의 이사를 겸직하여 문제가 된 바 있음.
     - 이기준 前부총리는 이러한 사유를 포함한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3일만에 부총리직에서 사퇴한 바 있음.


    <보도자료>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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