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해파리 피해도 어업재해로 인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대표발의

  • 김우남 의원, 해파리 피해도 어업재해로 인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대표발의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해파리가 대량으로 발생해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파리에 의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구구입비 및 생계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乙)은 11일, 해파리에 의한 어업피해를 어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올해 초 실시한 ‘유해해파리 피해예방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업의 경우는 주로 어구파손, 어획물의 신선도저하로 인한 가격하락, 어획물과 해파리 분리에 따른 작업시간 지연 및 조업포기 등으로 인해 2008년 기준으로 약 2,29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어민들이 해파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파리 출현에 따른 피해는 현행법상 어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와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뿐만 아니라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수산양식동물과 이와 관련한 어업용 시설의 피해만을 어업재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파리로 인해 어선 조업에 이용되는 어구가 유실되거나 파손되어도 그에 대한 피해지원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김우남 의원은 해파리에 의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해 국가 등이 어구구입비 및 생계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재해의 원인에 해파리 출현을 추가하고, 더불어 재해인정의 요건 중 하나인 피해발생물의 범위에 어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우남 의원은 "해파리 피해가 업종과 연근해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국립수산과학원도 지난해보다 올해 해파리 발생이 10배나 늘었다고 추정할 정도로 해파리 피해는 재앙 수준에 가깝다 "며  "어업재해 인정을 위한 조속한 법 개정으로 현재의 피해를 즉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金의원은 또한  "법 개정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금까지의 안이한 대응을 벗어나 해파리 분리 어획 어구의 개발․보급 등, 해파리 퇴치법 마련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어민들의 어업포기사태를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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