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박원순 이사에 대한 소송제기는 협박이다

  • 정부의 박원순 이사에 대한 소송제기는 협박이다


    정부가 소송 원고가 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 상임이사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은 기업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라며 국정원의 민간 사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 같은 소송 제기는 정부를 비판, 감시할 경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협박과 다름 아니다.

    많은 헌법 학자들은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명예훼손의 대상은 개인의 인격이며, 국가와 정당과 같은 조직은 인격이 없다고 한다.

    국정원의 민간 사찰 개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정원법을 위반한 처벌 대상이다.

    정부가 입바른 소리에 대해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 좋다’고 귀담아 듣기는커녕 오히려 으름장을 놓은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다.

    정부는 박 상임이사에 대한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국정원의 민간사찰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한 뒤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2009년 9월 15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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