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취득가액 허위 축소신고로 거액 세금 탈루 밝혀져!

  •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취득가액 허위 축소신고로    거액 세금 탈루 밝혀져! 
          - 래미안방배아파트 5천만 원대 세금 탈루 확인
              

    국회의원  김  종  률
    (민주당 국무총리인사청문특위 위원)


    ■ 정운찬 후보자, 래미안방배아파트 5,200여만 원대 세금 탈루 확인!


    ○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2006년 10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방배동 래미안방배아트힐 아파트(2005년 3월 29일 보존등기, 2006년 10월 전입)관련, 취득․등록세를 신고할 당시 취득가액을 허위 축소 신고하여 세금신고하면서 5천 2백만 원대에 이르는 거액의 세금을 탈루함.

    ○ 정운찬 총리후보자는 2002년 12월 6일 재건축중인 소라아파트 분양권을 9억9천5백만원에 매수하면서 구입가액을 1억4천만으로 신고함. 그 당시 당해 아파트(기존 건물 철거후 토지 상태) 기준시가는 296,000,000원임. 그 후 재건축조합에 분할한 건축비 분담금 263,819,000원 추가 부담(분양권 매매가 9억9천5백만원과 건축비 분담금 263,819,000원이 각 기입된 같은 날자 매매계약서를 2개 작성).

    ○ 취득세/등록세를 1번만 내면 되는 일반아파트의 매매․취득과는 달리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매매는 2번에 걸쳐(입주권 매매시, 보존등기시)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 방배동 소라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정 후보자로서는 2003. 2.경(잔금지급일 2003.2.14.)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고, 2005. 3.경(보존등기일 2005.3.29.) 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

    ○ 실제로 정 후보자는 2번에 걸쳐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여 법적 하자가 없는 것처럼 보임. 즉 2003년 3월 11일자로 소라아파트 토지분 8,120,000원을 취득․등록세로 신고․납부하였고(140,000,000[(0.02×(1+0.1)+0.03×(1+0.2)]=8,120,000), 2005년 1월 12일자, 3월 29일자로 래미안방배아파트 건물분 취득․등록세 합계 6,482,43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정운찬 총리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정보’ 및 서울시 ‘취득․등록세 납부자료’ 각 참조).

    ○ 그러나, 정 후보자는 소라아파트 토지분 취득․등록세를 신고함에 있어 분양권 매수금액인 9억9천5백만원을 기준으로 신고하지 않고, 심지어 당시 기준시가 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금액인 금 1억4천만 원 임의의 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 즉 매매가를 축소한 소위 ‘다운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축소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취득․등록세(8,120,000원)만을 납부하였음.

    ○ 후보자가 적법하게 취득․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분양권 매수금액 9억9천5백만원에서 건축비 부담금 263,819,000원을 더한 금 1,228,819,000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신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보다 10억이 훨씬 넘는 금액으로 축소, 1억4천만원을 신고하고 8,120,000원만을 취득․등록세로 납부함으로써 그 차액 약 5천2백만원의 취득․등록세를 탈루하였음.

    * 과세표준 : (995,000,000-140,000,000)+263,819,000= 1,118,819,000
    * 2005년 1월 5일 등록세율 개정으로 30%에서 20%로 완화됨.

    ○ 이에 대해 정운찬 후보자는 분양권을 포함하지 않고 건축비 분담금만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여 취․등록세를 납부했다고 소명.


        방배아트힐 분양권 매입시 납부된 취․등록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조합원 건축비 분담금이 과세기준인 바, 이를 별도로 등기 시 제출하였으며 이를 다운계약서라고 할 수는 없음
       [9월 17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소명자료] .


    ○ 후보자의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한 가액(건축비 부담금 263,819,000원)에 대하여 당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래미안방배아파트 건물분 취득․등록세 합계 6,482,430원)는 적법함. 그러나 정 후보자가 납부한 취득․등록세는 건축비 분담금을 과세표준으로 한 건물분에 한하는 것임. 후보자의 과세증명원상 정 후보자는 소라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낸 바 없음(건축비 분담금을 과세기준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소라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납세증명원을 제출하거나 납부영수증 등 실제로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임).

    ■ 정운찬 후보자 실제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 신고했어야!
       - 래미안방배아파트 5,200여만 원대 세금 탈루 확인!

    ○ 정 후보자는 재건축된 래미안방배아파트에 입주하고 취득가액을 현저하게 낮춰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5천2백만 원이 넘는 거액의 취득․등록세를 탈루한 것으로 확인됨(서울시가 국회 국무총리후보자 ‘취득․등록세 납부자료’ 참조).

    (1) 2002년 2월 소라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올바른 취등록세


    과세표준
    취득세
    등록세

    기준시가가 과세표준
    296,000,000
    5,920,000
    8,880,000


    592,000
    1,776,000

    합계

    6,512,000
    8,881,776
    15,393,776

    ○ 정운찬 후보자 신고가액 취등록세
       140,000,000[(0.02×(1+0.1)+0.03×(1+0.2)]= 8,120,000

    ○ 취등록세 세금 탈루액
       15,393,776-8,120,000 = 7,273,776 원

    (2) 래미안방배힐 아파트(소라아파트재건축) 올바른 취득․등록세

    1) 실제 취득가액으로 취등록세 계산시


    과세표준
    취득세
    등록세


    실거래가액

    1,118,819,000
    22,376,380
    22,376,380


    2,237,638
    4,475,276

    합계

    24,614,018
    26,851,656
    51,465,674


    * 과세표준 : 2002년 소라아파트(토지)분 신고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2002년 당시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계상했음. 2005년 래미안방배힐아파트의 과세표준금액은 실제 취득가액(실거래가액)으로 분양권과 건축비부담금을 합한 금액임. (995,000,000-140,000,000)+263,819,000= 1,118,819,000
    * 2005년 1월 5일 등록세율 개정으로 30%에서 20%로 완화됨.

    2) 정운찬 총리 후보자 취등록세 신고금액 : 6,482,430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참조)

    3) 취득․등록세 세금 탈루액
       51,465,674-6,482,430= 44,983,244

    (3) 래미안방배아파트 취등록세 탈루 세액 총계

       소라아파트분 탈루액(7,273,776)+방배힐아파트분 탈루액(44,983,244)
       = 52,257,202원

    ■ ‘다운계약서’의 불법성

    당시 지방세법 제111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 즉 실제 매입가액을 신고하게 되어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그때 비로소 과세표준금액에 의하도록 규정.

    1998년 대법원 판결은, ‘다운계약서를 통한 탈세는 적법하다는 관행’을 인정하지 않았음. 대법원은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고가액대로 과세할 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는 거래관행이 있음을 인정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97누18097 판결 참조).
    더욱이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이전 당시도 실제 매입가액이 드러나면 가산금을 붙여 세금을 추징했음.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하여진다”고 했음.

    고의적 탈세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으로도 형사처벌. 다운계약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상의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한 자’로서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 그리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매매가를 축소, 허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공정증서불실기재죄에도 해당될 수 있음.


    [별첨] 관련 법률규정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방세법 제84조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등의 준용 ) ①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조세범처벌법 제13조 (명령사항위반등<신설 1994.12.2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62.12.8, 1967.11.29, 1969.7.31, 1974.12.24, 1976.12.22, 1994.12.22, 2008.3.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
    가~자. (생략)
    2.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한 자
    (3호 이하 생략)

    조세범처벌법 제14조 ①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신고라 칭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거나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 또는 교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4.4.14, 1961.12.8, 1974.12.24>
    ②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4.4.14, 1961.12.8, 1974.12.24>

    ■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한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111조 [ 과세표준 ]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009년 현행 지방세법[법률 제9669호, 2009.5.13]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12.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2002.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2002.12.30 개정)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
    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2.12.30 개정)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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