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고, 노동조합 운영의 자율권을 존중하라!

  •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고, 노동조합 운영의 자율권을 존중하라!


    1.  이번주 월요일과 화요일 양 일 간(9. 21 ∼ 2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세 조직이 조직을 통합하고, 통합조직의 상급단체를 결정하는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합니다. 우리 당은 민주적 절차를 지키며 혼선 없이 민주적인 투표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격려의 뜻을 전합니다.


    2.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공무원노조의 이러한 전국 투표를 계기로 벌어지고 있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의 행태와 언론의 태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치루어지는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총투표를 사전적으로 불법행위에 준하는 것인 양 예단하고, 각종 행정지침으로 노동조합의 투표를 방해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일부 언론은 노조의 특정 상급단체 가입 여부를 백안시하고, 헌법과 관계법에 따라 운영되는 특정 노동조합을 ‘강경’, ‘정치투쟁’ 운운하며 불온 시 하는 것은 결코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3. 행정안전부의 지침의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의 법률적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사실에 준하여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하고 협의할 일이나,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 노동조합 활동의 자율성 보장을 훼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업무시간 중의 투표행위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고, 리본, 조끼 등 기본인권에 대해서까지 개입하고 불온시하는 태도는 명백한 과잉행위이고, 반인권적 행태입니다.


    무엇보다 엄청난 범법행위가 전개되고 있는 양 하는 행정안전부의 이런 호들갑이야말로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키고,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게 관계부처의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무리한 행태가 결국 당사자인 노동조합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해당 부처 장관이 직권남용으로 고발 당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9. 18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행정안전부를 부당노동행위 당사자로 서울지노위에 제소
        ☞ 9. 1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4. 우리는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 노동조합이 민주적인 조합활동을 통해 공직사회의 개혁을 진전시키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본연의 책임을 더욱 확고히 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직무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충실하기를 기대하며, 국민의 지지 속에 노동조합의 위상과 역할을 높여가기를 기대합니다.

    □ 참고 자료 : ‘공무원노조 총투표’ 관련,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부 (원문 인용, 2쪽)

    2009. 9. 20

    민주당 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의원
    김재윤, 김상희, 원혜영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김유정, 강기정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참고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내용

    공무원 노조 총투표 관련 불법행위 엄중조치
    - 정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우려 표명 -

     ◇ 근무시간 중 투표독려, 투표행위 엄금
     ◇ 대리투표, 투표함 순회 개별 투표 등 각종 불법 투표활동 등 단속
     ◇ 무단이석 조퇴 연가사용 등 복무관리 철저
     ◇ 근무시간 중 투표관련 리본․머리띠․조끼 착용 행위 금지
     ◇ 청사외벽 불법 현수막 설치, 불법 유인물 배포, 스티커 부착 행위 엄금
     ◇ 해직자 등의 근무시간 중 투표독려를 위한 청사출입 행위 차단
    □ 정부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노조가
     ㅇ 9.21~22 양일간 노조 통합 및 민노총을 상급단체로 가입하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ㅇ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공무원노조의 불법적인 투표 행위를 예방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9.16 「공무원복무관리지침」을 마련, 긴급 시행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이 지침에서
     ㅇ 근무시간 중 투표독려나 투표 행위, 대리투표 및 투표함 순회 투표 등 불법 투표행위를 엄정단속하고
     ㅇ 무단이석, 조퇴, 연가사용 등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등 일상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필요한 조치 이행에 소극적인 기관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에 앞서 지난 9.10일에도 공무원복무지침을 통보하여
      ㅇ 해직자 등의 근무시간 중 투표독려를 위한 청사출입 차단
      ㅇ 근무시간 중 투표관련 리본․머리띠․조끼착용 행위 금지
      ㅇ 청사외벽 불법 현수막 설치, 불법 유인물 배포, 스티커 부착 금지
      ㅇ 근무시간 중 각종 투표독려 활동 및 투표행위 금지
      ㅇ 대리투표, 투표함 순회 개별 투표 등 각종 불법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 공무원노조는 9.21~22의 실시할 총투표를 앞두고 근무시간 중 투표가 단체협약사항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노조원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ㅇ 행정안전부는 실정법을 위반한 단체협약은 무효로서 근무시간 중 투표가 불가능하며,
     ㅇ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할 때 까지 공무원노조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번 투표과정에서 불법 투표사례를 수집하여 필요한 엄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ㅇ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여 그 투쟁지침에 따라 연대활동을 할 경우 실정법 위반에 따른 대량 징계사태도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ㅇ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약화 주요요인이 ‘강성노조 활동‘이라고 발표했을 뿐 아니라

     ㅇ “올 들어 17개 민간․공기업노조가 ‘정치투쟁에 경도된 노선’을 걸어 온 민노총을 연달아 탈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ㅇ 이번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추진은 시대의 흐름과 반대되어 국민들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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