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포털폐쇄권 입법 예고는 인터넷 통제를 위한 위헌적 발상

  • 문화체육관광부의 포털폐쇄권 입법 예고는 인터넷 통제를 위한 위헌적 발상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포털 폐쇄권을 갖겠다며 입법예고한 것은 전형적인 행정권 남용으로 행정절차를 거치겠다는 형식적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사실상 인터넷을 통제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다.

    경찰청의 인터넷 정보 전담팀 신설 추진, 한나라당의 인터넷 사이드카 제도추진, 아프리카 tv 사장의 느닷없는 구속 등 이명박 정부는 이미 온라인 여론을 억압하는데 앞장서 왔다.

    촛불민심이 온라인에서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복제를 빌미로 비판여론에 법으로서 여과장치를 두겠다는 속셈은 또하나의 언론 재갈물리기나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여론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을 중지해야 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도 정치적 목적에 동원되어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데 앞장 서지말고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길 바란다.

     창조한국당 부대변인 김지혜

     

    • 관리자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