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정 당선자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

  • 창조한국당은 오늘 오후, 비례대표 이한정 당선자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청구했다.

    이한정 당선자는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함에 있어서 학력과 경력을 위조하고 허위사실 및 전과가 누락된 지원서를 제출, 이를 선거에 이용해 공직 선거법 위반은 물론 공․사문서 위조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됐다.

    창조한국당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할지라도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청구된 당선무효소송이 사법부에 받아들여지길 기대한다.

    소송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조한국당 대변인실

    소   장

                                     사    건  국회의원 당선무효의 소

    원    고  창조한국당

    피    고  이 한 정

    대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창조한국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28의 130 가야벤처빌딩 6층

    대표 문 국 현

    위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박 오 순․이 기 욱․황 길 현․이 덕 우

     김 동 우․문 정 환․김 학 웅․김 성 주․문 건 식

    피    고  이 한 정

    국회의원 당선무효의 소

    청  구  취  지

    1.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의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07. 11. 창당절차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당이고 피고는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으로 등록한 후 창조한국당의 득표율에 따라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자입니다.

    2.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에서 국회의원후보자등록시에 제출을 요구하는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에는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요구하고 특히 “실효된 형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3. 피고는 2008. 3.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함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강남경찰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위 서류에는 강남경찰서의 착오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사기 및 공갈, 사문서위조·동행사 죄 등의 피고에 대한 징역형전과를 누락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자신에 대한 전과기록이 누락된 사실을 알면서 마치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것처럼 제출한 결과 원고 창조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기준에 따른 후보결정과정에서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탈락시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고 결국 선거에서의 당의 득표율에 따라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된 것입니다.

    4. 이 같은 결과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52조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당선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       창조한국당 등록증사본

    1. 갑제 2호증       비례대표후보자명단

    1. 갑제 3호증       이력서

    첨  부  서  류

    1. 위 소장부본

    1. 납부서

    1.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2008.    4.   22.

    위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박 오 순

    이 기 욱

    황 길 현

    이 덕 우

    김 동 우

    문 정 환

    김 학 웅

    김 성 주

    문 건 식

    대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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