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기초단체장 재보선 원인 제공 책임자 한나라당은 해당 7개 지역 후보 공천을 포기하라.

  • 6․4 기초단체장 재보선 원인 제공 책임자 한나라당은 해당 7개 지역 후보 공천을 포기하라.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와 4․9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오는 6월 4일에는 8개 기초단체장과 28개 광역의원, 11개 기초의원들을 다시 뽑기 위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그런데 8개 기초단체장 재보선의 경우 전임 단체장이 총선에 나가려고 임기를 다하지 않고 사퇴(서울 강동구, 인천 서구, 경기 포천, 경남 남해, 경남거창)했거나 뇌물수수(강원 고성, 전남 영광) 또는 선거법 위반(대구 서구)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모두 전임 단체장의 사리사욕과 위법행위로 인한 재보선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은 모두 해당지역 주민들의 혈세로 충당된다.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는가? 왜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주민혈세가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낭비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당함을 바로 잡기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서울 강동구 등 7개 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기초단체장 재보선이 치러지는 8개 지역의 전임 단체장 중 무소속으로 당선된 전(前) 영광군수 외에는 7명 모두가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된 이들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들 7개 지역(서울 강동구, 대구 서구, 인천 서구, 경기 포천, 강원 고성, 경남 남해와 거창)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그것만이 한나라당 출신 전임 단체장의 잘못 때문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비용을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혈세로 대신 책임지고, 행정 공백과 지자체 혼란을 감수해야 하는 데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될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12월에 치러진 경북 청도군수 보궐선거의 경우 한나라당은 자당 출신 이원동 전 청도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를 치르게 되자 후보를 내지 않은 바 있다.

    둘째, 한나라당은 특히 서울 강동구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서울 강동구는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등 2년마다 구청장선거를 치르는 진기록을 수립 중이다. 2002년 당선된 한나라당 김충환 전 구청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여 2004년에 보궐선거가 있었고, 2006년에 당선된 한나라당 신동우 전 구청장도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1년 6개월 만에 중도 사퇴하여 오는 6월 4일에 보궐선거를 치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임기도 2년에 불과하여 다시 2010년에 구청장선거가 있다.  

    강동구는 재정자립도가 49.2%에 불과하고, 지방세만으로는 직원의 월급조차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도 구청장들의 연달은 사퇴와 두 차례의 보궐선거로 강동구민의 혈세 24억이 낭비되고 있다.

    왜 전임 구청장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강동구민의 엄청난 혈세가 보궐선거 비용으로 낭비되어야 하는가? 왜 강동구민은 2년마다 구정공백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한나라당은 그들의 잘못을 강동구민에게 사죄해야 하며, 이번 6․4 재․보궐선거에 후보 추천을 포기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재․보궐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 책임자인, 전임 단체장으로부터 환수하려는 시민단체들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이에 답해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임기 중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퇴한 자에 대하여 보궐선거 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004년에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친형이자 현 국회부의장인 이상득 의원은 법안 발의의 진정성을 실천해야 한다.

    2008년  4월  23일

    통합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심 재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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