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관련

  •   “결국 광우병 청정지역이던 우리나라가 광우병의 직접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
    “한미 FTA 비준 징검다리용, 쇠고기 협상’결과를 당장 철회하라 !”


    끝내 한․미 쇠고기 협상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타결되었다.

     

    그동안 광우병 우려 때문에 수입이 금지 되었던 뼈있는 쇠고기가 다시 들어오게 되고, ‘30개월 미만의 소’라는 연령제한도 풀어 줌으로서, 광우병 청정지역이던 우리나라가 결국 광우병의 직접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본은 20개월 이하로 미국 수입 소의 연령제한을 하고 있고,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도 무려 15개국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우병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무차별적으로 제한없이 받아들이겠다는 망국적인 협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매국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임시국회 소집을 그토록 고집했던 궁극적인 속셈은, 대통령의 미국방문에 맞추어 국민의 건강권을  희생시켜서라도 일단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 짓고, 이어서 한․미 FTA 비준안 역시 졸속으로 ‘깜짝 처리’를 해 보겠다는 잔꾀가 여실히 드러났다.


    따라서 통합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 징검다리용, 쇠고기 협상’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국민과 더불어 거국적으로 ‘국민 건강 위협하는 협상타결 무효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한․미 FTA 비준과 쇠고기 협상은 별개의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광우병 청정지역이던 우리나라를 광우병의 직접적인 위험에 직면케 한, 쇠고기 협상은 원천무효이다.

     

    통합민주당은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과 더불어 거국적으로 ‘국민건강 위협하는 협상타결 무효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8년 4월 18일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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