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 ‘아동 성폭력 범죄 방지 위해 거세제도 도입해야’

  •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나라도 하루 빨리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영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조두순 사건과 김길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온 나라가 뒤집어 지도록 시끄러웠지만,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 해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에 또 다시 끔찍한 아동 성폭력범죄가, 그것도 학교에서 끌려가 발생했다”며, “이제는 우리 나라도 소아성애적(小兒性愛的 pedophiliac)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거세를 할 수 있도록 이미 3월에 자신이 제출한 거세제도 도입 법안을 빨리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스위스는 1892년부터, 덴마크는 1929년부터, 스웨덴은 1944년, 체코는 1966년, 핀란드는 1970년, 노르웨이는 1977년, 노르웨이는 1977년, 미국은 1996년부터 주에 따라 화학적 거세를 입법화해 실시하고 있다”며, “물리적 거세도 인정하고 있는 독일은 그 대상을 단지 성 범죄자에 한하지 않고, 살인이나 상해 등의 중범죄자도 비정상적인 성정충동이 있으면 거세대상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들 나라에서는 화학적 또는 물리적 거세를 통해 40%에 달하던 성 폭력 범죄의 재발율을 5% 미만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박선영의원은 “결국 이들 나라에서는 의회가 입법을 통해 반인륜적이고도 끔찍한 성범죄로부터 어린이들을 구해주었는데, 성폭력발생율 세계3위이고, 최근 3년 동안 아동 성폭력 범죄 발생율이 무려 70% 이상 증가한 우리 나라에서 왜 ‘거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꺼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우리 어린이들이 야수 같은 어른들의 성적 욕구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거세제도를 입법적으로 도입하자”고 역설했다(끝).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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