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 오는 7월 28일 실시하는 2010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  재선거 1곳, 보궐선거 7곳 등 모두 8개 선거구에서 치러집니다.


      이번 호에서는 재·보궐선거일정 등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재․보궐선거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4월과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보궐선거가 업무량이 막대한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와 인접한 경우에는 지방선거의 선거일부터 50일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됩니다(공직선거법 §203③).


    따라서, 이번 재․보궐선거는 오는 7월 28일에 치르게 되며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6월

    28일까지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합니다.


    재선거(§195)는 당해 선거에 있어 선거범죄[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선거비용관련, 정치자금부정수수) 위반]로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임기개시 전(前)에 당선인이 사퇴·사망 또는 피선거권 상실되는 때 등에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보궐선거(§200)는 임기개시 후(後)에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신분을 상실할 때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서울 은평구을’만 재선거이고 다른 지역은 모두 보궐 선거입니다(【붙임 1】 참조)

      ※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10. 27(수)에 실시되며,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9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선거도 함께 치르게 됩니다.


    □ 선거운동기간은 7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13일간 입니다.
    7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후보자등록을 받게 되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7월 15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7월 2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54).


    후보자의 정견이나 공약사항 등이 기재된 선거벽보를 7월 19일까지 첩부하고,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우편으로 모든 세대에 7월 23일까지 발송합니다.


    □ 재․보궐선거의 부재자투표는 ‘거소투표’로 실시됩니다.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주민등록지(재외국민의 경우는 국내거소신고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중단의 ‘부재자신고’를 클릭하거나
        「선거홍보사이트(http://epol.nec.go.kr)」의 ‘선거정보’에서 부재자신고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 부재자신고서는 해당란을 자세히 기재한 후 반드시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 포함)하여 우편(우편요금 무료)이나 인편으로 구·시·군의 장에게 7. 13(화)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부재자신고인에게 7월 19일까지 투표용지를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합니다. 
    전국단위 선거와 달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지지하는 후보자의 기표란에 볼펜 등으로 ‘○’표를 한 후 반드시 선관위에서 보내드린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마감시간인 7월 28일 오후 8시까지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발송하여야 합니다.


    □ 투표시간은 7월 28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재·보궐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과 달리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여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선거이므로 지방선거와 선거권자가 다릅니다.
       -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이므로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달리 외국인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 선거일 현재 만 19세인 1991. 7. 29. 이전 출생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기재되어 있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 약도,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투표할 때 가져가시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도장을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함을 봉함한 후 즉시 개표소로 옮겨 개표를 진행합니다.


    □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방문홍보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홍보단은 상가·경로당·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부재자신고 안내, 투표일·투표시간 등 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알리는 등 투표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기간 중 역 광장, 터미널, 장터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모이는 장소에서 투표참여 캠페인과 병행하여 ‘선거사진 전시회’를 가져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습니다.


     현재 「선거홍보사이트(http://epol.nec.go.kr)」를 통해 선거일정 및 (예비)후보자 정보, 투표절차, 투표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월 18일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재·보궐선거 지역을 관할하는 6개 시·도선관위 간부와 8개 선거구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선거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선거의 공정하고 완벽한 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선거부정감시단을 통해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안내․예방과 감시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도 광역조사팀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선거부정감시단을 통해 흑색선전, 비방 등 인터넷상에서의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금품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10배에서 50배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를 부과하며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1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 200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입니다. 이번 선거가 제5회 지방선거에 이어 법을 준수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와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10. 7. 28. 실시 재?보궐선거 확정상황
    ▣ 재?보궐선거 :총 8건
    선거구분 시?도명 선거구명 실 시 사 유 사유확정일 (사유발생일) 비고
    대 상 자 (소속정당) 사 유
    > 국회의원 >(8) 서 울 은평구을 문 국 현 (창조한국당)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9. 10. 26 (‘09. 10. 22) 재선거

    인 천 계양구을 송 영 길 (민 주 당) ? 퇴직 ‘10. 5. 13 보궐 선거

    광 주 남구 강 운 태 (민 주 당) ? 퇴직 ‘10. 5. 13

    강 원 원주시 이 계 진 (한나라당) ? 퇴직 ‘10. 5. 13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이 광 재 당) ? 퇴직 ‘10. 5. 13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이 용 삼 (민 주 당)   ‘10. 1. 22 (‘10. 1. 20)

    충 북 충주시 이 시 종 (민 주 당) ? 퇴직 ‘10. 5. 13

    충 남 천안시을 박 상 돈 (자유선진당) ? 퇴직 ‘10. 5. 13
    【 붙 임 2 】
    10. 7. 28. 실시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실시사유가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3.20까지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ㆍ통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그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규§51①②
    3.30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직 선거일전 120일까지 법§53⑤
    3.30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4.29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법§60②
    5.29부터 7.28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때) 법§86②
    7.9부터 7.13까지 금 화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법§53②
    7.13부터7.14까지 화 수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오전9시 ~ 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2일간 법§49, 규§20
    7.17까지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65⑤ 규§29④,30④
    7.19까지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154①⑤ 규§77
    7.20까지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법§65⑤ 규§30④
    7.21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7.23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65⑤, 153①② 규§76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
    7.28 투 표 (오전6시~오후8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8.9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③ 민법§161 규§51의3①
    8.27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9.26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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