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의원, 사면법 일부개정안 제출

  • 박선영 의원,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 10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사면심사위원회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변협회장이 추천하며,
    사면위원회 명단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사면법 일부개정안 제출”
     
    박선영의원(자유선진당)은 오늘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기 위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기 10일 전까지 사면의 종류와 죄명, 인원, 사유 등을 국회에 보고하고, 사면위원회는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하며, 사면위원회 명단과 회의내용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선영의원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정치적 타협에 의해 사법부의 판결이 무시되는 폐단을 막고,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어 왔다”고 전제한 뒤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기간에 사면권 자제를 공약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기업인과 정치인, 그리고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형(刑)이 확정된 선거사범들을 대거 사면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면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 제안이유 등을 밝혔다.
    박의원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배치되지만, 국민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전제군주시절부터 사용되어 온 최고통치자의 고유권한이고, 또 현대에는 법원 판결의 오류 가능성을 시정하는 최종 구제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이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설날, 부처님오신날, 제헌절, 광복절, 중추절, 성탄절, 심지어 취임기념일 등을 계기로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 기타 권력 주변 인사들을 위해 특별사면권을 남발하는 것은 사면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동시에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오늘 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시행하기 10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하기 전에 대법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현재 법무부장관이 구성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국회의장이 3인,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위촉 즉시 공개하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사면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밖에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자, 뇌물죄, 횡령죄, 재산국외도피의 죄 등 비리범죄자, 성폭력범죄자 등 파렴치범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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