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의원, 7일 '예술인복지법 제정' 토론회 개최

  • 복지재단•기금운영 통한 문화예술인 생활보장 및 활동지원 방안 논의
     
    문화예술인들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예술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4대 보험 혜택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술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7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위원인 서갑원 의원(민주당․전남 순천)이 주관한다.
    서갑원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2008년 실시한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예술인들은 스스로 사회적 평가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고, 창작활동과 관련한 월평균 수입액은 소득이 아예 없거나 월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66.7%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예술인들이 가장 원하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률은 33%로 전체 예술인 3명 중 2명은 실업급여와 산재관련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갑원 의원은 “예술인복지법을 통해 예술인을 근로자로 인정해주고, 4대 보험 대상자로 포함시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해 예술인의 복리와 후생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예술인복지법 제정을 통한 수혜 대상자의 범위는 순수 창작예술가를 기준으로 최소 약 7만 명에서 방송 및 연예, 기술 스텝 등 직업 문화예술인까지 포함하면 최대 약 32만 명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한준 순천향대 법대 교수가 발제를 맡으며 윤성주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전 이사장, 박신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오세곤 순천향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김범모 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권익 보호 및 문화예술 활동 권장•육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예술인 지원단체 및 시설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성격의 제정 법안으로, 지난해 서갑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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