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의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박선영의원, 『비영리법인만 국제결혼중개할 수 있도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박선영의원(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오늘 러시아 주정부 부지사, 사할린 문서기록 보존소 부소장 등을 만나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박선영의원은 “일제시대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된 한인 동포들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라며, “한국과 일본의 아픈 과거사 속에서 한 많은 인생을 러시아에서 바친 한인들을 위해 러시아 정부는 문서기록보호소에 보관되어 있는 사할린 한인 관련 자료를 이제는 모두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의원은 오늘 게오르그 이바노프(Ivanov Giorgy) 사할린 주정부 부지사와 따띠아나 아나똘리예브나(Tatiana Anatolevna) 사할린 문서기록보존소 부소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2005년부터 러시아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우리 측의 정보 제공 요구를 외면해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1945년 이후 사할린 당국에 의해 작성된 한인 거주자 주민등록 서류, 사망신고서와 일제 화태청( X??이 작성한 행정문서 등의 자료들은 사할린 한인들의 존재와 거주실태, 사망하신 분들의 유골을 반환하는데 결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청했다.

    동시에 박선영의원은 “일본 정부가 과거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사할린에 남아 있던 일본 관청의 보유 문서를 모두 제공받은 것과 비교해 볼 때 그동안 우리 정부는 무척 소극적이었다”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일제시대의 가슴 아픈 역사의 상처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 내에서도 양심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거사 청산을 위한 전향적인 움직임이 있는 만큼 동북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러시아가 한일 양국의 발전적인 관계와 세계 평화를 위해 뜻 깊은 결정을 내려 주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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