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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발생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12-04-26 15:30:58 | 수정일 2012-04-26 15: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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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가 25일 캘리포니아 중부지방 목장 젖소에서 소 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광우병은 치사율이 높고 발병 원인과 감염경로가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잠복기도 최대 30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 공포의 질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검역 중단과 같은 최소한의 즉각적인 조치조차 유보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수입되는 미국산 소고기가 30개월령 미만이고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 때나 지금이나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제5조 및 부칙 제6항과 특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32조의 2에 의거하여, 지금 당장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 후에 수입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전수조사와 작업장 실태점검 및 수입 위생조건 강화를 위한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25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양보현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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