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 양당의 김세연 수석부대표와 노영민 수석부대표는 5월 2일 13:25 회동을 갖고, 금일 본회의 예정 안건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 다 음
운영위 통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체계상 보완을 위하여,
1.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한 제한(안 §57의2⑨) ❍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법사위 회부(법률안) 또는 본회의 부의(법률안 외)로 간주되는 경우 그 활동을 종료하도록 함.
2. 안건조정이 안된 안건에 대한 처리절차 명시(안 §57의2⑧) ❍ 안건조정위 활동기한 내(최대 90일)에 안건조정이 안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 ▫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 - 다만, 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은 전체회의에 계류
3.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본회의 상정요건 규정 보완(안 §85의2⑦) ❍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 ▫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도록 함. * 재적의원 3/5 이상 요구 요건 삭제
등으로 수정하기로 하였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지연에 대한 보완 사항으로,
4.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지연 안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절차 보완(안 §86③∼④) <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간사 합의 또는 재적위원 3/5 이상 의결) >
❍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가 의뢰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 해당 법률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되,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3/5 이상의 찬성(무기명 투표)으로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서면요구)할 수 있음. ▫ 서면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30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함.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기간 경과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되 재적의원 과반수로 의결
내용으로 수정하는 한편,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5.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요건 수정(안 §85의2①•②) ❍ (개정안)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3/5의 요구로 지정 (요구가 곧 지정 행위) ❍ (수정안)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지정을 요구하고, 이 지정 동의를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3/5 이상으로 의결 (과반 지정요구, 3/5 이상 의결)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