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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 사장의 장자연 사건 연이은 패소,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한다
작성일 2012-05-23 09:35:49 | 수정일 2012-05-23 09: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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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3억 배상 소송을 했으나 패소했다.
방 사장은 앞서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과 MBC,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패했다.
고 장자연씨는 의지할 부모도 없이 가장으로 연예인의 꿈을 키웠지만 돌아가신 부모님 제삿날에도 접대를 나가야 했다.
꽃다운 나이의 그녀는 결국 죽음을 택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그녀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 중 하나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연예계의 구조적 병폐에 대한 보도는 공공성이 인정돼 일부 명예훼손 행위가 있어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진실이 인정되지 않은 보도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방 사장이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어야 옳았다.
언론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보도의 공공성을 잊고 법을 이용해 언론의 입을 묶으려고 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
언론은 할 말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방 사장도 할 말을 못하는 언론을 바라는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장자연씨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주저함 없이 나서야 하며, 장 씨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에게 엄격한 법의 심판을 적용해야 한다.
2012년 5월 17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정은혜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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