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황인자 대표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전당대회 선거인 명부 이의신청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 자유선진당 황인자 대표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는 오늘 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11조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 명부 이의신청을 하였다.


    황인자 대표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이의신청에서 “선거인 명부를 받아 2012년 5월22일 현재 5개 시.도당의 대의원이 당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404명의 대의원이 당원이 아니거나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황인자 대표후보 선거대책본부는“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11조 4항, 6항에 근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대의원이 정당한 자격이 있는 당원인가를 확인하여 선거인 명부를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자유선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답신을 통해 오늘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25일(금) 오전 10시,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엄정하게 심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아울러 황인자 대표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심사의 신속성과 정확성, 공정성을 위해 대표. 최고위원선출규정 제11조 소정의 이의 신청시 첨부하게 되어 있는 소명자료로서, 404명의 대의원에 대한 소명자료를 금일(5,24) 중으로 제출하고, 5. 25. 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유선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제기된 이의제기에 대해서 이의신청 기간 중이므로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언론에 먼저 알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은 경솔한 처신이었음을 공당 대표후보의 선거대책본부로서 지적하는 바이다.


    자유선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제기된 선거인 명부 이의 신청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임을 거듭 확언하는 바이다. 


    2012. 5. 24.
    자유선진당 선거관리위원장 윤형모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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