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안전은 협상대상이 아니다

  • -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


       4월 19일 18:00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이 공식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광우병 우려 때문에 수입이 금지되었던 뼈있는 쇠고기가 다시 들어오게 되고, 30개월이라는 연령제한도 조만간 풀리게 됨으로써, 광우병 청정지역이던 우리나라가 광우병의 직접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일본은 20개월 이하로 미국 수입 소의 연령제한을 하고 있고,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도 우리를 포함하여 15개국이나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번 협상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 없이 받아들인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무시한 행위이다.


      그동안 우리 농림당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유로 그토록 막아왔던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 수입이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일정에 맞추어 졸속으로 타결된 것에 대하여 우리 통합민주당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국민과 함께 협상타결 무효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발전과 선진국 진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면에 개방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우리 농민, 근로자, 서민들이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고,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의무이다.  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통합민주당은 겨우 한달 여에 걸친 임시국회에서 이를 무리하게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많은 논의와 철저한 대책을 세운 후에 FTA 비준안을 처리해도 결코 늦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4월 임시국회내 비준안 처리를 주장하고, 대통령의 미국방문에 맞추어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지은 것은 오로지 한․미 FTA의 비준안 처리만을 위해서임이 분명하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국민의 건강을 바꾼 이번 협상타결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한번 한․미 FTA 비준안의 금번 임시국회 처리는 불가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와 더불어 다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밀실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우리는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통하여 이를 막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3건의 통상절차법과 1건의 조약체결비준절차법이 있다. 이 법들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들이 국회의 충분한 견제와 심의 과정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국회의 견제와 동의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다.


      우리 통합민주당은 이 법안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약이나 협상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 동의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입법화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이번 쇠고기 협상과 같은 졸속, 밀실 협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8. 4. 18



    정책위원회 의장 최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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