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아직도 대의원명부 조작에 혈안이 되어있다.

  • 자유선진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인자 대표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지난 5월 24일 제기한 유령당원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정당법을 확대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자유선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시•도당이 당원명부 등재를 거부 하였다고 하나 일부 시•도당에 확인하여 본 결과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중앙당에 접수 되었다고 하는 당원명부는 황인자 대표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 팩스를 통해 각 시도당에 보내기 시작했고, 그 입당원서를 확인해보니 컴퓨터로 작성된 입당원서 임에도 불구하고 자필로 직접 작성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이인제의원 보좌관이 시켜서 했다고 말하고있고, 급하게 작성하여 서명을 하지 않았다며 대신 서명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사례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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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의 입당 원서를 컴퓨터로 작업하고 입당 날짜와 서명이 없는 중앙당 보유의 입당원서도 확인하였다.
     
     
    황인자 대표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보낸 당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에 의하면
    ‘정당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당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일부제출한 유령당원 86명에 대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자유선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당대회규정 제2조 소정의 당연직 대의원은 당원자격과는 무관한 대의원이라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당연직 대의원은 당원자격유무와 관계없이 대의원자격을 확인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연직이라는 명단을 확인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왜 당연직인지에 대한 근거도 불확실한 당연직 대의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며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인자 대표 후보 측에서 자유선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404명의 명단을 전부 제공하지 않은 이유는 자유선진당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당 당직자들을 신뢰 할 수 없었던 것이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였다.
    한치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고 아직까지도 당원명부를 조작하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당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뼈를 깍는 고통 속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012년 5월 27일
     
     
    자유선진당 황인자 대표후보 선거대책본부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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