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선관위, 황인자 대표 후보 측에 ‘선거부정행위 경고’

  • 28일 오후 자유선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윤형모 선관위원장의 명의로 황인자 대표후보 측에 ‘선거부정행위 경고’사항을 통지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대표 최고위원선출규정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귀 후보의 아래와 같은 선거부정행위에 대하여 경고하오니, 차후 같은 선거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귀 후보가 전당대회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대의원들의 자격유무에 대하여 2012. 5. 24. 이의신청을 하여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선거와 관련한 이의는 당헌과 당규에 규정된 이의신청절차를 지켜 이의제기할 것이며 무책임하고 근거없는 언론보도자료 오용을 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다.


    -. 그 통지에 대하여 2012. 5. 26. 다시 귀 후보가 이의제기를 하여 이에 대하여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후보는 2012. 5. 27. 다시 대의원들에게 “ 자유선진당 전당대회 대의원님들께 고합니다.


    당대표후보로 출마한 이인제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유선진당의 당명과 정강정책을 바꿔 당권을 장악하고 자신의 당으로 만들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일부 시도당위원장을 해임하고 62명의 당협위원장을 급조하여 400여명의 유령단원을 만드는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당법등의 위반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유선진당 대표후보 선거대책본부”라고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상대 당대표후보자를 비방하고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을 한 것이다.


    2012년  5월 28일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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