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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절망 미끄럼’을 놓는 새누리당
작성일 2012-06-03 22:22:12 | 수정일 2012-06-03 22: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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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지난 30일 19대국회 임기시작과 동시에 ‘희망 사다리법’이라며 12개 법안을 제출했다.
이중 사내하도급법은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제조업 사업장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불법파견이 사내하도급이란 형태로 합법화되고 이를 원사업자가 합법적으로 관리하면서 비정규직을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몽구 보호법’으로 불리며 일부 기업을 비호한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2월 23일 불법파견으로 판결된 현대자동차 최병승 조합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조차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기다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희망 사다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망 미끄럼’인 것이다.
새누리당은 ‘절망 미끄럼법’ 만들지 말고 ‘비정규직의 사용사유제한’과 ‘사용기간초과나 불법사용시 직접고용의무화’라는 올바른 비정규직 해법을 수용하라.
2012년 6월 1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길기수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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