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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의 정당성을 지지한 ‘불온한’ 사법부
작성일 2012-06-03 22:33:41 | 수정일 2012-06-03 22: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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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출판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정부의 행태에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은 국민으로서 사병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더러 냉전시대의 유물로 국가적 망신거리이다.
도대체 불온서적기준이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법원이 불온서적이라 판단했다면 그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더욱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으로 졸지에 불온한 사람들이 된 저자들과 출판사의 명예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불온서적 지정 이후 오히려 이들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것은 국방부의 행태가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의 가치관과 상식에 배치된다는 국민의 조롱이다.
사법부마저 구시대적인 불온서적 지정을 지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존경심을 퇴락시키는 것 같아 안타깝다.
몇 권의 책을 못 읽게 한다고 대한민국 군인의 기강이 바로 잡혀 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국방부와 사법부는 각성하길 바란다.
2012년 6월 1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정은혜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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