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거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므로, 엄정 대처해야 할 것이다!

  • 포괄수가제에 반발하여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수술거부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질 좋은 의료란 비싸고 진료 양이 많은게 아니라 적정한 진료이다’는 것은 굳이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동의할 수 있는 상식이다.
     
    포괄수가제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만성화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여 적정 진료를 가능케 하는 등 환자건강과 보험재정에 모두 이익을 주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포괄수가제를 반대하여 의사로서의 기본을 의심케 하는 수술거부행위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병원 수입을 늘릴 수 있었던 비급여 진료가 사실상 통제되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현행 수가가 너무 낮아 제도를 시행하면 의료인이 과소 진료할 수밖에 없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포괄수가제 시행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현행 수가 수준에서는 시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은 결국 기대하는 수입을 보장해 줘야만 질 좋은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
     
    포괄수가제를 하는 유럽대부분 나라와 미국, 대만, 호주 등 어떤 나라에서도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근거나 보고는 없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보건복지부가 12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후 수사기관 등에 통보된 소위 ‘리베이트 의사’가 3,069명에 달한다고 한다.
     
    거창하게 히포크라테스나 슈바이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생명을 담보로 집단이익을 관철하려는 의사들의 행위를 보면서, 그들 속에서 진정 동의보감의 허준과 구한말 제중원의 전통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
     
    상상하기 싫지만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수술거부행위가 정말 강행된다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의 범죄행위이므로, 정부는 실정법에 따라 엄정 대처해야 할 것이다.
     
     
    2012년 6월13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정진우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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