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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개편추진안은 중앙집권강화와 관치확대로 귀결될 우려가 높다!
작성일 2012-06-18 05:24:46 | 수정일 2012-06-18 05: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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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어제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 지역으로 통합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뼈대로 하는 개편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방행정체제는 지방분권과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분권의 확대가 아니라 중앙집권의 강화와 주민참여의 축소 및 관치의 확대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높다.
효율성이라는 명분하에 추진되는 시군구의 통합은 중앙정부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직할관리를 더 용이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당연히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은 다름 아닌 광역지방정부에 이양되는 것이 기본이다.
광역지방정부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더욱더 많이 이양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이라는 명분하에 추진되는 기초자치단체간 소통합이 아니라, 발상을 전환해서 광역자치단체간의 대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헌법 1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구청장은 선거로 선출하되, 구의회는 폐지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반하며, 기초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장치를 없애는 반민주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광역자치단체 대통합에 대한 고민과 세부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과내기 방식으로 추진되는 기초단체간 통합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그리고 구의회를 폐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주민참여 확대라는 지방자치 발전의 기본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이명박정권의 지방분권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 이명박정권의 속성이 중앙집권세력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의 개편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6월14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정진우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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