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의 안
    번 호       요구연월일 : 2012. 6. 15.
    요 구 자 : 박지원 의원 등 127인
     
             
    1. 근거규정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2. 조사의 목적
     
    2008년 6월 18일 민간인인 전 KB한마음 대표가 자신의 개인블로그에 재미교포가 대통령의 정책을 패러디한 동영상을 올렸다는 것과 그가 17대 국회의원이었던 참여정부 인사와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이유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털어서 먼지내기’식의 사찰을 감행하며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고 김종익 씨에게 명예훼손, 횡령 등의 무리한 혐의를 씌워 갖은 고초를 겪게 하였음.
    사찰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와 위기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는 강압에 의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회사를 빼앗기는 등,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인해 한 때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음.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핵심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의 사주를 받아 자행한, 법률적으로 아무런 권한과 근거가 없는 대대적이고 전방위적인 “국가 폭력”이라는 점임.
    검찰은 2010년 7월에 시작된 1차 수사에서 압수 수색에 늑장을 피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총리실 압수수색을 통해 수십 명에 달하는 민간인 사찰 대상자의 목록을 확보했음에도 사찰의 배후를 밝히는데 진력하기보다 “총리실의 증거인멸”로만 몰고 가 사건의 본질을 흐렸음.
    꼬리 자르기 식으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해 불법사찰한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 등 2명을 강요와 직권남용, 업무방해 및 방실수색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원충연 전 사무관을 불구속 기소함(2010.8). 그러나 검찰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단서조차 찾지 못함.
    2012.3.5.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2010년 뒤늦게 수사가 이루어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청와대 행정관이 나서 모든 컴퓨터를 없애고 증거를 인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양심선언을 함. 더구나 검찰은 1차 수사에서 불법 사찰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한 것이 아니라 총리실 단독으로 한 증거인멸 사건으로 축소하고, 사전에 압수수색 날짜를 청와대와 조율해 증거인멸을 한 후에 형식적인 압수수색을 했다는 증언까지 함. 특별수사팀을 만들고도 사건의 배후와 몸통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않은 채 허무하게 끝나버린 검찰 수사가 청와대의 개입과 조직적 증거인멸, 검찰의 축소수사 및 선별적 기소에 의한 작품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남.
    검찰은 총선에 임박한 2012.3.16.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2차 수사에 착수하고 사즉생의 각오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대국민선언을 하였음. 그러나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몸통과 증거인멸 사건의 윗선을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결과 발표함.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은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은 증거인멸에 개입한 혐의로,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을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로 기소함.
    박 전 차관 등이 불법사찰 개입한 혐의는 찾아냈지만 이들을 통제한 '몸통' 또는 '윗선'의 존재를 규명하는 데 실패하고 2차 검찰 수사의 하이라이트인 '관봉 5000만원'의 출처와 관련해서도 장 전 주무관의 폭로 내용 규명에 실패하였음.
    검찰은 KB한마음 전 대표에 대한 불법 사찰 외에 추가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사한 사찰 사례 500건을 밝혀냈지만 이 중 3건만 처벌하고 나머지 497건은 단순 동향 보고일 뿐 미행이나 강요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처벌하지 않았다고 함.
    검찰이 재수사에서 반드시 규명할 의혹은 지원관실 불법사찰 전모 및 지시•보고 비선 라인 규명,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제공된 돈 등의 출처, 증거인멸 지시 윗선 규명, 불법사찰 결과를 대통령이 보고 받았는지 여부였음.
    그러나 첫째, 불법사찰 전모 및 지시•보고 비선 라인 관련해 검찰은 김경동(50) 전 지원관실 주무관의 USB, 진경락(45•구속기소) 전 기획총괄과장의 외장 하드디스크 등에서 지원관실이 조계종 지관 전 총무원장과 보선 종회의장, 윤석만(현 포스코건설 고문) 포스코 사장, 권모 전 KT&G 사장, 현기환•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백원우•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 본인 또는 주변 인사들, 방송인 김미화씨 등 종교인, 연예인, 기업인, 정치인, 민간인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문건을 확보하였지만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사찰 외에는 대부분이 동향보고였다며 검찰은 이들의 사찰과 관련해서는 사법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함.
    또한 검찰이 확보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2008년 8월 28일 작성) 문건에 따르면 지시는 'VIP(이명박 대통령 지칭) 특명전달자→비선→지원관실', 보고는 '지원관실→비선→VIP 또는 대통령실장'으로 되어 있는데도 비선 인사로는 박 전 차관과 이영호(48•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까지만 규명하고 정정길•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을 한 차례 서면조사하는 선에서 지원관실 사찰의 지시•보고 라인 수사를 마무리함.
    둘째,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제공된 돈 등의 출처와 관련하여 지난해 4월 류충렬(56)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장석명(48)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것이라며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관봉 형태’의 5000만원은 류 전 관리관의 “장인이 마련한 돈”이라는 주장을 뒤집을 다른 내용은 밝혀내지 못함.
    셋째, 증거인멸 지시와 관련된 윗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은 이 전 비서관이 2010년 7월 최종석(42•구속기소) 전 청와대 행정관과 진 전 과장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지원관실 점검1팀원들의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진 전 과장과 장 전 주무관이 증거인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들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밝혀내지 못함. 장 모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비공개로 단 한 차례만 조사하고,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았음.
    넷째, 이명박 대통령이 사찰 결과를 보고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정길•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을 한 차례 서면조사한 것 외에 이 대통령이 보고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결과는 없음.
    이에 민주통합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1차 및 2차 수사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보다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몸통을 규명하기 보다 꼬리자르기 수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요구함.
    3.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2008년 이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및 청와대 민정수석실, 기획조정비서관실 등의 청와대 직원과 청와대에 파견된 직원 등 에 의해 진행된 불법사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혹 일체 및 불법 사찰의 대상(민간인, 공직자 및 단체 포함)과 사찰 내용, 방법 및 활용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 일체
     
    나. 2008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치 배경, 구성원의 선발 경위 등 설치와 구성과 관련된 일체의 의혹 및 구성원의 불법사찰과 그 구성원들과 그와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협조하거나 관계된 자(기관포함)들의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실행한 자, 사찰 결과를 보고하거나 보고받은 자를 포함한 집행체계 및 보고체계 등과 관련한 의혹 일체
     
    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기획조정비서관실 등 소속 직원(파견 직원 포함)들의 불법사찰 지시, 보고 및 사찰 축소•은폐와 불법 사찰자 회유 또는 강압, 사찰관련자의 재판방해 행위 등 사찰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의혹 일체
     
    라.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 정부기관, 조직 및 직원 등에 의한 불법사찰 또는 사찰 협조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사찰의혹 일체
     
    마. 불법사찰 증거인멸 과정에서 드러난 대포폰 사용실태 및 KT 등의 협조 경위 등 불법사찰 축소•은폐, 증거인멸 실태 및 핵심 증인들에 대한 입막음용 승진, 보직제공, 취직알선 등 회유 실태 등 입막음 시도 등과 관련된 의혹 및 그 과정에서 드러난 금품제공 내역과 관봉 자금 등의 출처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의혹 일체
     
    바.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실장, 민정수석 등의 불법사찰 인지 또는 보고받았는지, 직•간접적으로 지시하였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혹 일체 및 불법사찰 은폐•증거인멸, 회유, 재판방해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혹 일체
     
    사.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국세청 조홍희 전국장을 조사한 경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 등의 외압실태, 조홍희에 대한 사찰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혹 일체
     
    아. 공직윤리지원관실 진경락 전과장 회유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실장의 금품 제공 실태, 구치소 접견기록 등 회유와 관련된 행위 일체, 진경락 전 과장과 박모 변호사 간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거래 의혹 등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뒷거래 의혹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사찰의혹 일체
     
    자. 공직윤리지원관실 김충곤 전과장의 불법 근무 경위, 불법 근무기간 중 집행한 예산내역 및 사찰업무 종사내역, 이를 가능하게 비호한 세력의 규명
     
    차. 검찰이 발표한 500건의 사찰기록의 적법성 검증 및 검찰이 발표한 사찰사건을 포함하여 그 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제기되는 사찰사건 일체 및 그와 관련된 수사기록•재판기록과 정부 보관자료 등 관련된 자료 일체의 검증
     
    타. 검찰의 제1차 수사팀과 제2차 수사팀 검사 등의 부실수사 및 축소•은폐수사 등으로 꼬리 짜르기를 하는 직무유기 등과 관련된 의혹 일체 및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하여 축소•은폐했다는 의혹과 2012년 재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 등 핵심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의혹 일체
     
    4. 조사 시행위원회
    여야 동수의 위원 20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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