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초헌법적 발상을 우려한다

  • 이석기 의원이 운영했던 CN커뮤니케이션즈의 국고사기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이 의원의 애국가관련 발언 파문이 연이어 터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황우여 대표가 새누리당 내에 ‘국가기밀보호특위’를 만들겠다고 한다.
     
    당초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부정문제가 종북논쟁으로 번지더니, 이번에는 이석기 의원 개인의 비리혐의에 이어 애국가 논란이 일자 이것을 다시 새누리당이 색깔론으로 끌어가는 모습이다. 시작이 무엇이든 결론은 색깔론이나 종북논쟁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석기 의원의 발언은 애국가가 국민들 사이에 헌법적 관습으로 인식되고 있고, 2010년 국민의례규정에 따라 그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경선부정과 개인비리문제가 연일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석기 의원의 이번 애국가 발언은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석기 의원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는 자신을 포함한 진보진영에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즉각 진보진영에 대한 자해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아울러 자신이 진보진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 보다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자신의 거취를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기를 촉구한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 황우여대표의 당내 ‘국가기밀보호특위’신설 주장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발상자체가 초헌법적 발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고유의 헌법적 권한을 색깔론의 틀에 가두어 축소시키려는 것이다. 국회 내에 기무사를 만들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국회를 무력화했던 일이 생각난다. 새누리당이 현재 박근혜 위원장의 신(新)유신체제하에 있는 것은 사실일지 몰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유신체제로 회귀시키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보다는 ‘종북을 어떻게 그리고 누가 규정하는가?’라는 질문에 황 대표와 새누리당은 먼저 답해야 한다. 종북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일이다.
     
    황우여 대표의 발언은 새누리당을 국가위기관리체제로 개편하는 차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리스 재정위기로 유럽발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위기관리를 이야기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색깔론적 ‘국가기밀보호특위’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대한민국은 지금 색깔론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새누리당이 진정 국가위기에 대비하고 싶다면 민주통합당이 제안한 ‘여야정 경제협의체’구성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2년 6월 1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 정성호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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