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를 중단하여야 한다

  • 국내 대기업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국회의 입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그 규제의 적정성 감시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그동안 국내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이 심각하게 억압받고 있고, 가격담합과 물량조절 등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얻는 시장구조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사회적 비판을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경련의 국회의원 입법 방해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로서 국민적 비판을 면키 어렵다.
     
    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정한 규제를 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 규제의 적정성 여부는 국회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대기업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활동을 전경련에서 무슨 자격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인가? 차라리 국민의 의사를 통제하고 검증하겠다라고 말하라!
     
    대한민국은 불행한 역사 속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국민의 희생을 감수해왔고, 그 후유증으로 진정한 경제성장의 문턱에 걸려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전경련은 경제 양극화를 해소를 통해 진정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국민의 열망을 더 이상 짓밟지 말기 바란다.
     
    2012년 6월 1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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