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김영주 의원,‘해수부 부활’담은 개정안 발의!

  • - 선진통일당 당론으로 채택, 강력 추진!


    6월 22일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 정부가 4년 전 폐지한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08년 1월 22일 일부 부산지역 의원들에 의해 『정부조직법 개정안』(대표발의: 안상수)이 발의되었고,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면서 개정안을 주도한 여권 의원들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일본은 매년 7월 20일 바다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바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2007년 해양기본법 제정 이후 적극적인 해양자원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중국도 2015년까지 해양플랜트산업에 55조원을 투자하며 산업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어 이대로라면 국내 조선사의 주무대였던 해양플랜트 시장마저 뺏기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김영주 의원은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바다가 육지의 4.5배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천혜의 해양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의 미래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주 의원은 “해양과 수산정책은 서로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부처로 분리되면서 업무 비효율성과 갈등요소들이 증대하고 있다”며 “해양생물자원 개발과 해양에너지사업, 해양영토 사업과 같은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래해양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해수부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진통일당 최고위원인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동 개정안은 선진통일당 ‘당론’으로 채택되어 더욱 강력히 추진될 전망이다.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