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쌍용자동차회생절차 과정에서 진행된 회계부정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 촉구 및 국회의 국정감사 촉구

  • 1. 민주통합당 쌍용자동차 특위(이하 쌍용차 특위)는 이석행 위원장, 이학영 간사, 은수미 의원, 장하나 의원, 최민희 의원, 전순옥 의원, 한정애 의원 등이 참여한 속에서 2012. 6. 26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524호에서 쌍용차 특위 5차 회의를 진행했다.
     
    2. 5차 쌍용차 특위회의 자리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등을 기초로, 안진회계법인의 ‘2008년 ㈜쌍용자동차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삼정KPMG의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 방안’을 검토한 끝에 쌍용자동차 사측의 회계부정, 안진회계 법인의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과 삼정KPMG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3. 회계부정 및 외감법 위반혐의의 근거로 쌍용자동차의 ‘2008년 재무제표(2009. 2. 20. 확정)’ 및 이에 대한 안진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2009. 3. 27. 제출)’를 살펴보면,
    쌍용자동차는 2008년 재무제표 작성 시, 유형자산에 대한 순매각가치(감정평가액)를 고려하지 않고 현저하게 저평가된 사용가치를 회수 가능액으로 보고 ‘유형자산 손상차손’항목을 약 5,177억으로 과도하게 산정했고, 부채비율을 약 561%인 것으로 계상했다. 이에 대해 안진회계법인은 “적정” 감사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과도한 손상차손액 처리가 쌍용자동차의 부채비율을 187%정도(당시 한국 감정원의 감정평가 결과)에서 561%로 급상승시키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왔다.
     
    4. 회생법 위반혐의의 근거로 2009.3.31. 관리인 및 삼정KPMG가 회생법원에 제출한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 검토 보고서’를 살펴보면,
    관리인 및 삼정KPMG는 회생법에 근거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회사 재산가액 평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제출, 제무현황 및 사업전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할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외감법 위반 혐의가 있는 안진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보고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회생법 제90조 내지 제94조 등의 위반가능성이 있다.
     
    5. 민주통합당 쌍용차 특위에서는 7월말 회계부정 관련 고소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수사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쌍용자동차의 2009년 회생절차 과정에서 진행된 회계부정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둘째, 이와 같은 회계부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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