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현병철) 인사청문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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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2012년 7월 15일 11:00
    □ 참석자
    *긴급행동측- 오영경(긴급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명숙(긴급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신수경(새사회연대 공동대표), 박주민(민변 변호사), 조백기(민주법연 대외협력위원장), 편선정(민변 인턴)*용산참사유가족들- 김영덕(양희성 열사 미망인), 권명숙(이성수 열사 미망인), 정영신(이상민 열사 며느리, 구속된 이충연의 처)

    [붙임1]
    현병철 후보자는 위안부할머니와 일제 징용 피해자자분들을
     인권을 가진 인간으로 보는가?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인권위의 답변, 참혹하고 참담하다.

    [붙임2]
    현병철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상 아닌 인권위 조사 대상
    [붙임3]
    인사청문회에서 ‘발뺌’해도 사후 처벌 가능하다!
    서영교 의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붙임4]
    고급일식집 매니아’ 현병철(?)
     ‘업무추진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 제기돼
    [붙임5]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장남,
    국민연금공단 배정에서 특혜 정황 포착

    2012. 07. 15(일) 오전 11시
    민주당 원내대표실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현병철) 인사청문회
    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
    <박지원 ,박기춘, 우원식, 김관영, 부좌현, 서영교, 송호창, 윤관석, 장하나, 정호준, 진선미, 한정애 의원(총12인)>
    [붙임1]
    현병철 후보자는 위안부할머니와 일제 징용 피해자자분들을
     인권을 가진 인간으로 보는가?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인권위의 답변, 참혹하고 참담하다.

      현병철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이자 현직 인권위원장이기도하다. 때문에 현병철 후보자에게 위안부 할머니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위 차원의 행정조치에 대한 자료 요구서를 보냈었다.

      이것이 인권위에서 보내준 답변서이다. 두 개의 질의에 인권위는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라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해당사항이 없다.’ 이 답변서를 보면서 참담했다.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어떤 분들인가?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인권 유린을 당하신 분들이 아닌가?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다. 그분들은 인권도 없는 분들이라는 말인가? 때문에 현병철 위원장은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답변한 것인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2011년 8월 30일 ‘일제 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고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이 저지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을 현병철 위원장은 알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한 판결을 사법부에서 내린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인권을 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은 ‘해당사항이 없다’이다.

      현병철 후보자에게 묻는다. 당신이 일제 강점기때 중추원 참의를 지낸 악질 친일파 현기봉의 후손이라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을 사람으로도 보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내일 16일은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그 자리에서 다시 따져 물을 것이다.

      현병철 위원장 당신은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 최소한 천부의 인권을 가진 인간으로 보고 있는지 따질 것이다.

    ※ 문의 : 부좌현 의원실 / 한동석 보좌관(010-2960-5249)
    [붙임2]
    현병철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상 아닌 인권위 조사 대상

    1. 2010년 12월 2일 21시, 중증장애인 인권활동가 150여명은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와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8~12층을 점거했다. 세계장애인의 날이기도 했던 이튿날 오전, 인권위는 남대문경찰서에 ‘점거농성자 해산 및 시설보호 협조요청’이라는 유례없는 조치를 취했고, 인권위에 경찰병력 투입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오후 3시 경, 점거를 지속하기로 결정한 중증장애인 활동가 10명을 제외하고 농성자 전원이 건물 밖으로 나옴으로써 인권위의 업무마비 상태는 단 6시간 만에 해소되었다. 그러나 이후 5일 동안 11층 배움터에 남은 최후의 10인은 야만적인 인권유린의 희생자가 된다. 가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다.  

    2. 인권위는 이들에 대한 식사반입 차단, 난방공급 차단 등 단전조치, 엘리베이터 가동 중지를 통한 감금, 장애인화장실 사용 차단, 심지어 활동보조인(비장애인)의 출입을 봉쇄함으로써 배변 등 신변처리 조차 못하게 막았다. 중증장애인의 신체적 약점을 이용하여 점거농성자들을 겁박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불법적인 폭력행위 그 자체다. 이후 활동보조인 남녀 각 1인의 출입을 허용하여 식사공급을 재개했지만 5일 내내 혹한의 날씨 속에 난방을 끊은 점, 전기를 끊어 전동휠체어, 노트북, 통신기기의 사용을 곤란하게 한 점과 엘리베이터 운행을 통제하여 사실상 중증장애인의 이동의 자유를 박탈한 점을 볼 때 인권위의 행태는 변명과 반론의 여지없이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이다.

    3. 2012년 12월 6일 고열 등의 증세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동한 우동민 활동가가 이듬해 1월 2일 급성폐렴으로 사망한다. 1월 4일 인권위 앞에서 우동민 열사의 노제를 지낸 동료 활동가들은 영정을 들고, 고인이 마지막으로 투쟁했던 11층에 올라가 헌화하려고 했으나 인권위는 또다시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중지시켰다. 이에 우동민 열사의 영정은 비장애인 활동가의 손에 넘겨져 계단을 통해 11층으로 향했고, 가족과도 같았던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은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려 오열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인권유린이 아니라면, 인권위가 생각하는 인권은 무엇인가? 중증장애인이 건물 안에서 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엘리베이터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가운데 운행을 중지한 것은 명백히 ‘장애로 인한 차별’이다.

    4. 이후 점거농성자들은 위와 같은 ‘인권위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권위에 진정하려고 했다. 그러자 인권위는 점거농성의 재개 가능성을 이유로 경찰을 동원하여 진정인의 출입을 막았다. 진정인들은 인권위 직원이 1층 로비로 내려와서 진정서를 받아갈 것을 요청했으나, 이들의 진정은 고의적으로 거부당했다. 장하나 의원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거부한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점거농성 현장 안팎에 있었던 다수의 활동가들과 면담을 진행했고, 이상의 내용은 이들의 증언과 탐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반면 현병철 후보자는 어제(7.14)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위원회는 점거 농성기간 중 엘리베이터와 전기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없으며, 식사, 의료진 및 활동보조인 출입 등을 제한하지 않았기에 기본적인 생존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위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5. 현병철 후보자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점거농성 중에 벌어진 인권유린에 대해 규탄하는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은 물론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전국 227개 단체는 거짓말을 해온 셈이 된다. 우동민 열사가 영면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다.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드디어 진실이 입을 열 것이다.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현병철 후보자를 인사청문의 대상이 아니라 인권유린의 가해자로 간주하고, 지난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수장으로서 자행한 갖가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 문의 : 장하나 의원실 / 이종필 보좌관(010-2001-7734)




    [붙임3]


    [보도자료] 서영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서울, 중랑갑) 
    인사청문회에서 ‘발뺌’해도
    사후 처벌 가능하다!
    서영교 의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youngkyos@naver.com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공보담당 : 정인미(011-649-6645)


    ‘인사청문회 위증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신설
    - 청문회 이후 위증이 드러나도 고발 가능하도록 해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강화를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토록
    - 불법·탈법거래 및 재산은닉 등 확인 가능토록 해, 청문회 검증 능력 강화


    현명철 국가인권위원장 등 '문제인사'의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공직 후보자는 사후에도 고발 및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원인 서영교 국회의원(민주통합당·중랑갑,법제사법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은 2012년 7월 16일(월)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한 때에는 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증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법을 대표발의 한 서영교 의원은 "위증이 있을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을 벌하도록 되어 있을 뿐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있어왔다"며 "이를 악용한 후보자들의 눈가리고 아웅식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답변 방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은 청문회가 끝난 이후 위증이 드러나도 처벌할 근거가 없던 없었던 것을 개정해 위증이 드러날 경우 해당 위원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도덕성 검증을 강화를 위해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후보자의 동의 없이도 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제출을 의무화했다.

    서영교 의원은 “불법·탈법거래 및 재산은닉 등의 의혹이 있음에도 후보자의 동의없이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없어 부실한 검증이 되어 왔다”면서 “특히 현병철 후보자는 청문위원의 금융거래제공요청에 청문회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 자료제출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어 역설적으로 이번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현병철 후보자는 이외에도 논문표절·알박기·부동산투기 이어 아들 병역비리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인사들은 청문회에 나와서 임기응변식 말장난과 거짓으로 청문회에 임할 것이 뻔하다”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시 인사청문회 개최 3일 전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 관련 자료 시한을 72시간 전까지로 개정해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 문의 : 서영교 의원실 / 홍대진 보좌관(010-3362-7112)

    [붙임4]


    [보도자료] 서영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서울, 중랑갑) 
    ‘고급일식집 매니아’현병철(?)
     ‘업무추진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 제기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youngkyos@naver.com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공보담당 : 정인미(011-649-6645)


    서영교 의원, “현병철, 약자 대변할 자격 없어...”
    재임 3년간 업무추진비 중 97% ‘밥값, 술값’으로 과다 사용
    - 1억 7천여만원 중 1억 6천5백여만원 식당에서 지출
        - 정책추진관련 비용은 총사용처 827건 중 단 5건에 불과
    고급일식집 300여 차례, 이틀에 한번 꼴로 드나들며 7천 여만원 사용
      - 업무연관없는 공휴일·주말도 사용, 확인된 것만 15차례 450여만원

    ‘논문 표절’, ‘부동산 알박기’, ‘아들병역의혹’에 이르기까지 온갖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게 이번에는 3년 동안 업무추진비 1억 7천 여 만원을 개인용도 등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병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원인 서영교 국회의원(민주통합당·중랑갑, 국회 법사위·운영위)이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 현재까지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재임한 3년간의 업무추진비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1억7천여만원의 전체 사용금액의 중 97%인 1억6천5백여만원이 ‘술값과 밥값’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교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는 외부인사와의 업무협의나 의견수렴 간담회 등의 이유로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다고 나타났지만, 실제 대부분 식당에서 ‘밥값·술값’ 등으로 계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300여차례, 7천2백여만원의 업무추진비는 고급 일식집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대해 서영교 의원은 "현병철은 고급일식 매니아인가. 확인된 고급일식집의 사용 내역이 300여 차례에 걸쳐 7천2백여만원에 달한다. 이는 3일에 한번 꼴로 고급일식집을 드나든 것이고, 업무를 하지 않는 주말을 제외한다면 이틀에 한번은 꼬박꼬박 출근도장이라도 찍듯이 일식집 식사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현황자료에도 정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지난 3년간 827건 중 5건에 불과하며 그 외에는 유관단체 기관, 또는 내부 직원들과의 회식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계인사와의 업무협의’로 되어있는 간담회의 경우 한양대학교 관계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양대학교는 현병철 후보자가 35년 동안 근무했던 곳이다. 이로 인해 직무수행에 쓰여야 할 국민의 혈세가 후보자 지인들과의 만남에 쓰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업무추진비는 업무와 상관없는 주말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현병철 후보자는 확인된 사례만 15건으로 지출된 비용이 450여만원에 이른다.

    서영교 의원은 “아무리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지금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과도해 업무상 유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해명하지 못한다면 전액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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