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의 연임사유, 북한인권 관련 치적쌓기용 국민 기만행위이다

  • 2012년 7월 15일(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우원식
     
    1. 북한인권에 대한 공로를 연임의 결정적 배경
    ❍ "현 위원장은 국가인권위가 국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기관으로 운영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고, (특히) 그동안 소홀했던 북한 인권문제를 개진해 국제사회가 이를 공론화하는데 기여했다"고 연임 배경을 밝힘. (2012년 6월 11일 청와대 이종현 춘추관장)
     
    2. 북한인권 관련 성과로 내세우는 주요사안과 평가
    ❏ 2-1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침해기록관 개소 및 운영(2011년)
    ❏ 2-2 북한인권침해사례집 발간(2012년)
    ❏ 2-3 국제인권심포지엄 개최(2010년 ~ 2012년)
    ❏ 2-4 제반의 사업을 통해 북한인권문제의 국내외적 공론화 증진
     
    2-1에 대한 평가 :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침해기록관 개소 및 운영
    ❍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개소 1주년 동안 고작 86건의 진정사례 확보
    - 본인이 직접 탈북자 2만명에게 1만 5천여 통의 독려편지까지 보낸 결과
    ❍ 인권위법상 인권침해의 진정이 접수되고 인권침해로 판정되면 해당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그러나 북한에서의 인권침해사건은 북한정부와 가해자에 대해 조사할 수 없어 조만간 조사중지 결정예정
    ❍ 결국 86건의 진정사안들은 모두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음
    ❍ 2011년 3월 15일 개소한 북한인권침해기록관은 아직까지도 기록목록이 없음
    - 아직 아무 결정이 없어 기록이 없다고 함
     
    2-2에 대한 평가 : 북한인권침해사례집 발간
    ❍ 사례집에는 진정인은 물론 피해자의 인적사항까지 공개되어 있어서 피해당사자는 물론 그의 가족 등의 신변 위협의 소지가 있음 : (현병철 서신 : “여러분이 신고한 내용이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비밀이 준수됩니다”라고 인권침해사례신고를 독려했는데 이조차 위반했음)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공식자료로 발간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악화와 대립을 조장할 수 있어 부적절함에도 성과욕심에만 눈이 멀어 발간한 것으로 보임
    ❍ 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사례집은 1996년부터 통일연구원이 발간해 오고 있는 북한관련보고서 보다 훨씬 수준과 질이 떨어지는 자료로 예산만 낭비함
     
    2-3에 대한 평가 : 국제인권심포지엄 개최
    ❍ 2010년 워싱턴 DC, 2011년 브뤼셀, 2012년 LA에서 국제인권심포지엄 개회
    ❍ 현 후보자 취임 이전인 2004년부터 국제심포지엄 정례화 되어있었음
    ❍ 현병철 위원장 이후 달라진 점은 국내에서 하던 것을 해외에서 개최했다는 점인데 결과는 차별적 성과 없이 예산만 대거 낭비
     
    2-4에 대한 평가 : 제반의 사업을 통해 북한인권문제의 국내외적 공론화 증진
    ❍ 북한인권문제는 사회권(식량, 주거), 자유권, 평화권적인 인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룸으로서 실질적인 인권개선이 미루어지도록 해야함에도, 지난 3년 현병철 위원장은 MB의 시시에 따라 북한주민의 자유권문제만을 인권문제로 다룸으로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에만 집착
    ❍ 북한인권 개선에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결과적으로 남북의 대결적 긴장만 강화시킨 것임


    ※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론화 관련 현황
    -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유엔인권위원회, 그리고 2008년부터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대북인권결의안 계속 상정
    -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유엔총회에서 계속하여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 2006년부터 우리 정부는 그에 찬성표를 던지고, 2008년부터는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참여

     
    ❍ 오히려 2009년도에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차기 의장은 한국으로 사실상 내정되었으나, 위원장 취임 후 스스로 포기하는 결정을 하여 인권에 대한 한국의 국격증진을 저해한 사례가 있음(2009.7.30 상임위에서 ICC 의장국 출마 않기로 결정)
     
    ※ 북한인권 연도별 예산현황


    구분

    북한인권 전체 예산

    북한인권심포지엄 예산

    2007년

    1억 4,200만원

    7,200만원

    2008년

    1억 4,200만원

    7,300만원

    2009년

    3 3,100만원

    8,200만원

    2010년

    3 3,100만원

    9,400만원

    2011년

    2억원

    1 1,800만원

     
    3. 청와대에서 제기한 연임 배경을 종합 검토한바 현병철 후보자는 연임에 부적정함
    - 연임배경인 “북한인권문제를 개진해 국제사회가 이를 공론화하는데 기여” 부분에 대한 종합평가
    ○ 주요사업들의 실효성 전무
    ○ 국가 예산의 무분별한 낭비
    ○ 신뢰성 없는 자료의 국내외 유포
    ○ 국민인권 증진에 상대적 손실
    ○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
    ○ 북한 주민, 탈북자, 이산가족, 전쟁포로의 인권에 악영향
     
    4. 현병철 후보자의 연임에 대한 결론
    ○ 이상과 같이 현병철의 북한인권활동은 치적이 아닌 치명적 과실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진실을 숨긴 채 이를 포장하여 그 발판으로 연임을 받아들이는 뻔뻔스러운 태도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 또한 그간의 정황을 보면 임명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인권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였고 이에 대해 본인은 북한인권을 핵심사업으로 이행한다. 그리고 연임의 결정적 사유가 북한인권에 대한 공적으로 규정되어진다.
    ○ 이는 명백히 정치적 행태이다. “북한인권 현안에 대해 정파▪이념을 초월한 순수 인간(동포) 의제로 접근한다”고 한 국가인권위원장이 자리지키기를 위한 정략적 도구방편으로 북한인권을 이용하고,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 존립의 근간을 무너뜨린데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2007년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의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
    - "북한의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인권에 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내외 문제에 함께 관심을 가져 달라"고 특별히 당부

     
    5. 북한인권에 대한 기자회견장 우원식의원 주요 발언
    ○ 북한의 인권문제를 사회권 개념을 부정하고 자유권 중심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대결적 인권정책을 추구하는 현 정권을 무조건 쫓아 산적한 국내 인권문제는 등한시했다는 것이 문제임
    ○ 북한인권문제는 사회권(식량, 주거), 자유권, 평화권을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함에도 처리할 수도 없는 문제만 다룸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근거도 명확치 않고 탈북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실들을 적시하여 자료집을 발간함으로서 남북간의 대결구도를 더욱 강화하고 제보한 탈북자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서 본인들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그들의 가족까지 어렵게 만드는 반인륜적 행위를 서습치 않았고, 그 자료의 질과 수준도 통일부에서 1996년부터 발간하는 북한관련 보고서에 훨씬 미치지 않는 것이어서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음
    ○ 또한 북한인권침해신고에 관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2만여명의 탈북자에게 1만5천여 통의 편지를 보냈음에도 86건의 진정사건만이 접수가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신고에 대해 탈북자들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 역시 86건의 진정신고 역시 인권침해자인 북한정권을 조사할 수 없어 장기 미제사건으로 조사중지 될 처지에 놓인 것임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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