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언제부터 청와대 비서실이 되었나?

  • - 청와대는 인권위의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조사에 대한 외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 대통령실장은 현병철 위원장과의 5월22일 청와대 대화내용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청와대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진행 중인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를 사전조율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4일 언론보도와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를 종합하면, 현 위원장은 5월 12일부터 18일간 미국 LA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참가한 후 5월 22일 하금열 대통령실장의 요청으로 14시10부터 15시30분까지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하 실장은 현 위원장에게 향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함께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의 진행 상황을 물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장에게 인권위원장을 오라 가라 할 권한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대통령 연례보고 외에 대통령 특별보고만 가능할 뿐이다.


    권한도 없는 대통령실장이 현재 진행 중인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의 진행 상황을 물었고, 현 위원장은 보고했다. 국회에는 현재 심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한 안건도 제출하지 않겠다던 인권위다.
     
    이명박 대통령 배후설은 민간인 사찰의 핵심 쟁점이다. 대통령실장이 인권위원장을 불러 직권조사 진행 상황을 사전조율하는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의 진실을 덮으려는 행위다. 이는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또한 현 위원장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청와대 비서실로 격하시키는 행위이다. 인권위 수장으로서 자격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청와대가 현 위원장 면접을 실시하고, 연임을 발표한 것이 6월 11일이다. 현 후보자의 연임결정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서 대통령실장이 왜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에 대해 물었는지 그리고 현 후보자의 답변이 연임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즉 그나마 여론에 밀려 겨우 결정한 인권위원회의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조사를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로 후보자를 연임시키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것이다.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의 독립성은 크게 훼손됐다. 2009년 10월 초 청와대가 이른바 ‘좌파 적출’을 위해 인권위 직원들의 이념성향을 분류한 인사기록 명단을 작성해 인권위에 건넸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실제 그 명단에 오른 직원들은 중징계를 받거나 조사업무에서 배제됐다고 한다.
     
    청와대에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하금열 대통령실장에게 묻는다. 첫째, 왜 현 위원장을 청와대로 불렀나? 둘째, 인권위의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셋째, 5월 22일의 대화가 현 위원장 연임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넷째, 인권위에 전달됐다는 인사기록 명단의 진실은 무엇인가? 하 실장에게 어떠한 거짓도 없이 정직하게 답변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2012년 7월 16일
    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일동
    박지원, 박기춘, 김관영, 부좌현, 서영교, 송호창, 우원식, 윤관석, 장하나, 정호준, 진선미,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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