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변인, 박근혜 의원 5.18 발언 관련 브리핑

  • ■ 박근혜 의원, 1997년을 기억하라.
     
    결국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은 5․16군사쿠데타를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며, ‘바른 판단’이라 항변했다. 끝내 바른 역사의 길보다는 바르지 못한 아버지의 과거 유산을 선택한 것이다.
     
    긴 말 않겠다. 이제 답은 아픈 역사를 잊지 않은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 민주당은 반드시 바른 역사의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
     
    그전에 박근혜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5․16에 적용해도 한 문장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1997년 우리 대법원은 성공한 쿠데타 따윈 없다고 분명히 했다. 1980년 광주를 피로 물들인 전두환․노태우가 비록 대통령이 됐지만, 우리 사법부는 반란과 내란의 수괴로 단죄했다.
     
    1961년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 또한 마찬가지다. 1979년 12․12가 군사반란이며, 내란행위라면 4․19를 무너뜨린 5․16군사쿠데타는 군사반란의 새 길을 연 반란이며, 내란이다. 따라서 전두환․노태우가 군사반란과 내란행위의 수괴이듯, 박정희 또한 그렇다.
     
    그러나 박근혜식 역사관에서는 12․12도 군사혁명이며, 구국의 결단이다. 전두환․노태우의 선택 또한 ‘최선의 선택’이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새누리당 안에서 12․12는 구국의 결단이라고 외치는 전두환의 후손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에게 묻는다. ‘5․16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고 ‘바른 판단’이었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와 일본군장교’도 ‘남로당 활동’도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고 ‘바른 판단’이었는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아픈 가정이지만, 1979년 5공 쿠데타가 아닌 굳건한 민주정부가 세워지고 우리 사법부가 조금이라고 일찍 깨어 있었다면 5․16이 ‘구국의 혁명’이라는 말 따윈 영? 廢?발붙일 곳이 없었을 것이다.
     
    국회가‘5•18민주화운동특별법’을 제정하고 우리 대법원이 전두환․노태우를 처벌하고 역사를 바로잡았듯이, 지금이라도 5•16군사쿠데타에 대한 특별법이 존재한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한 5․16군사반란의 주역들 역시도 역사의 단죄를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버지의 공과를 평가할 순 있으나 군사쿠데타는 반란이고 반역일 뿐이다. 박근혜 의원의 몰역사성이 새삼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2012년 7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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