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김황식) 해임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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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12. 7. 17.
    발 의 자: 박지원 의원
    찬 성 자: 126인
       
    헌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김황식)의 해임을 건의한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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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6월 26일 국무회의 즉석 안건으로 처리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국민적 여론 수렴과 국회 내의 심도 있는 논의는커녕 국무회의처리 조차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채 밀실에서 진행되었고, 6월 29일 협정서명을 한 시간 앞둔 상황에서 국민적 저항과 정치권의 반대로 인해 협정서명이 연기되었음. 김황식 국무총리는 당시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협정을 비밀리에 처리함으로써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였으며, 협정서명 한 시간 전에 서명을 연기함으로써 외교적 망신을 초래하였음.


    헌법 제86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김황식 국무총리는 한•일정보보호협정 처리절차에 있어 편법을 동원하여, 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며,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 및 동북아의 국제정세,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등 정무적 판단에도 큰 오류가 있었음. 따라서 국무총리 김황식은 헌법 제86조에 규정한 바대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지 않았으며, 행정각부를 효율적으로 통할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일본의 대북 정보 수집 및 정찰 능력의 강점과 한국 정부의 대북 휴민트(HUMINT:인적네트워크정보)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미 24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일간의 정보보호협정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사실상 인정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우리 헌법 정신과 배치될 뿐 아니라 군대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평화헌법에도 위배가 되며, 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인해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이것이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여 동북아의 신냉전을 초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의 평화번영이라는 우리의 국가적 과제에 역행하는 행위가 되는 동시에,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독도 영유권 주장, 원자력법 개정을 통한 핵무장 시도, 정신대 할머니, 일제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 등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상황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국민정서와 법감정에도 정면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음


    아울러 정부는 일본의 대북정보수집 및 정찰 능력을 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국가적 이익 관점에서 볼 때도 결코 이익이 손실보다 크지 않음. 북한에 관한 일본의 정보는 우리 측의 독자적 수집 또는 한•미간 정보협력을 통해 그 이상으로 얻을 수 있는 데 반해 대북 휴민트는 우리가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으며, 한•일간의 정보교류는 중국의 반발을 초래하여, 대북정보나 탈북자 관련 정보가 훨씬 많은 중국으로부터의 정보 획득이 어려워지게 됨으로써 우리의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국민과 국회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국내적 갈등과 외교적 망신을 초래한 정부의 행태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며, 그 책임선상에 있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임. 국무총리 김황식은 대통령의 외유기간 동안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총괄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한•일정보보호협정을 통과시킨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마땅하기에, 박지원 의원 등 의원 127인은 헌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김황식)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바임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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